![[성공 사례] 퇴직한 소방관의 비호지킨림프종 순직 승인 - 공상추정제라 불리는 조문의 실제 이름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8501072162-33c2ac19f3f02c65.jpeg)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퇴직 후 발병한 사건에서 받아 낸 순직 승인
화재진압업무를 오래 수행하고 퇴직하신 뒤에 큰 병을 얻으셨다면, 이제 와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12년 동안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뒤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을 대리하여 순직승인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해보상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승인되었고, 결정구분은 가결이었습니다.
2. 공상추정제라고 불리지만 적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상추정제라고 불리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2가 정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입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추정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질병명과 직종과 재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할 때 그 입법 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인된 것은 위험직무순직이 아니라 순직유족급여이므로 그 판결이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소방 직무의 위험을 제도가 어떻게 보아 왔는지를 보여 줍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4. 유족분들께 남는 시사점
퇴직한 뒤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신 경우에도 청구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퇴직 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순직의 한 유형으로 두고 있고,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추정 규정까지 있습니다.
다만 그 추정은 고시가 정한 질병명과 직종, 재직기간의 범위 안에서 작동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고인의 근무 이력과 의무기록을 놓고 어느 제도로 무엇을 구할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퇴직한 뒤에 발병한 질병과 순직: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와 순직공무원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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