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판시사항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1, 16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작업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연령과 직급에 비추어 그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으로는 유족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 3. 24. 법률 제7907호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위험직무종사 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순직유족보상금의 인상을 통해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며, 유족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입법 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수술 과정, 감염, 간암 등의 발병, 사망의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망인은 결국 화재진압 중 입은 이 사건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수술과정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부수활동’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해석, 직접적인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