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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례분석] 수능 연계 교재 변형 문제의 저작권 침해 : 공정이용 성립과 형사책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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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수능 연계 교재 변형 문제의 저작권 침해 : 공정이용 성립과 형사책임의 판단 기준
[사례분석] 수능 연계 교재 변형 문제의 저작권 침해 : 공정이용 성립과 형사책임의 판단 기준


<핵심 요약>
교육사업자가 수능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변형 문제제작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이다. 본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은 문항의 창작적 표현 해당 여부교육 목적에 따른 공정이용의 성립, 그리고 형사상 미필적 고의 유무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소인은 무단 이용즉각 중단하고 산업적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정상참작을 이끌어냄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면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수능 연계 교재 기반 문제 배포와 형사고소의 발단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사업자(피고소인)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능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한 변형 문제와 해설 자료를 다수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저작권자(고소인)는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에 따른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였다.

고소인은 교재에 수록된 지문과 문항 전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하였다. 피고소인 측은 국어, 수학, 영어 등 다수 과목의 문제 파일을 상당한 규모로 유통한 사실로 인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즉각적인 형사처벌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2. 수능 변형 문제 제작에 따른 저작물 침해 판단의 주요 쟁점
 

  • 가. 문항 및 해설의 창작적 표현 해당 여부와 저작물성 판단

    저작권법 제2조는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 형태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다. 수능 연계 교재의 특성상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정형화된 문제 풀이 구조가 다수 포함되므로, 피고소인이 변형한 결과물이 기존 교재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인지 아니면 비보호 대상인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에 불과한지가 첫 번째 법리적 쟁점이다.
     
  • 나. Q: 수능 연계 교재를 기반으로 한 변형 문제 배포는 항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저작권법 제28조제35조의5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행위가 수험생의 학습을 돕는다는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유료로 판매하여 영리적 이득을 취했다면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교육적 필요성과 영리적 배포라는 상충하는 요소 사이에서 공정이용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 다. 무단 복제에 대한 형사상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저작권 침해 사실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반드시 요구된다. 교육 콘텐츠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형 문제 제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문의 일부가 차용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복제 행위였는지에 따라 형사상 책임의 유무가 결정된다.
     

3.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리적 의의
 

  • 가. 창작적 표현의 한계와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제한적 검토

    수사기관은 수능 연계 교재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공통된 교육 과정의 사실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독자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이 혼재되어 있음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이 제작한 변형 문제가 기존 문항의 아이디어나 풀이 논리를 참고하였더라도, 창작적 표현 형식 자체를 무단으로 도용한 실질적 유사성이 명백히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
     
  • 나. 공정이용 항변의 한계와 산업적 특수성의 고려

    수능 연계 교재가 국가 교육과정과 맞물려 수험생의 필수 학습 자료로 기능하며 변형 문제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교육 시장의 현실적 특수성이 깊이 있게 참작되었다. 비록 유료 판매 행위로 인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완전한 면책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단순한 불법 복제 수익 창출이 아닌 교육 콘텐츠 제공이라는 행위의 본질적 목적이 불법성을 희석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 다. 범의 조각 및 사후 조치를 통한 형사책임의 최소화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인지한 즉시 모든 유통 채널에서 관련 자료를 전면 삭제하고 행위를 중단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침해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의 객관적 행위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 확산이 차단되었다는 정상참작 사유가 강력하게 작용하여 형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2023. 8. 8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

6. 삭제  <2011. 6. 30 .>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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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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