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상표
  • 12. [사례분석] 맛집 큐레이션 데이터 무단 사용 분쟁: 편집저작물 창작성 요건과 플랫폼의 부정경쟁행위 쟁점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

[사례분석] 맛집 큐레이션 데이터 무단 사용 분쟁: 편집저작물 창작성 요건과 플랫폼의 부정경쟁행위 쟁점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사례분석] 맛집 큐레이션 데이터 무단 사용 분쟁: 편집저작물 창작성 요건과 플랫폼의 부정경쟁행위 쟁점
[사례분석] 맛집 큐레이션 데이터 무단 사용 분쟁: 편집저작물 창작성 요건과 플랫폼의 부정경쟁행위 쟁점


<핵심 요약>
맛집 추천 콘텐츠 기업이 수십 년간 축적한 자체 평가 기준선별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형 통신사가 자사 통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맛집 추천 콘텐츠 기업의 서비스명 유사 키워드맛집 데이터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독자적 선정 방식이 반영된 편집저작물 침해 상품주체혼동행위를 입증함으로써 정식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이끌어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맛집 추천 플랫폼과 대형 통신사 간의 무단 데이터 연동 경위

권리자는 수십 년간 전국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축적한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맛집 추천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자체적인 선별 기준과 평가 체계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며 다수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해 왔다.

그러던 중 국내 대형 통신사가 운영하는 통화 애플리케이션 검색 서비스에서 권리자의 서비스명과 유사한 키워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해당 검색 결과에는 권리자가 구축한 맛집 리스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정보 및 추천 데이터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대형 통신사의 플랫폼 내에서 권리자 서비스 명칭이 무단 노출됨에 따라 소비자의 심각한 출처 혼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리자는 단순한 정보의 복제를 넘어 장기간 축적된 무형자산과 브랜드 신뢰도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하였다.

2. 편집저작물 창작성 인정과 브랜드 유사 키워드의 위법성 다툼
 

  • 가. 맛집 큐레이션 데이터의 편집저작물 창작성 인정 여부

    단순한 사실 정보의 나열을 넘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독자성이 요구된다. 수십 년간 축적된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한 결과물은 권리자의 창조적 개성이 반영된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2조제4조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 나. 서비스명 유사 키워드 무단 사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 성립

    플랫폼 검색 환경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관련 콘텐츠를 노출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89조 등에 따른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소비자가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 서비스 사이에 제휴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출처 혼동 행위로 평가된다.
     
  • 다. Q: 플랫폼 사업자가 외부의 맛집 평가 데이터를 무단 활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까?

    타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등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를 받는다. 본 사안의 통신사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외부 콘텐츠를 연동하면서 권리자의 서비스 브랜드와 선별 데이터를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상품주체혼동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선 무형자산 침해 행위로서 엄격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저작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차단을 통한 정식 계약 체결의 의의
 

  • 가. 자체 평가 시스템이 반영된 데이터의 저작물성 입증

    객관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특정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와 선별 과정이 입증된다면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서의 독자적인 권리가 인정된다. 본 사안에서는 장기간 방문 및 평가를 거쳐 축적된 권리자의 노하우가 데이터 배열에 명확히 반영되었음이 확인되어 저작권 침해 주장의 강력한 법리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나. 상표 및 브랜드 무단 활용에 대한 위법성 경고와 차단

    검색 서비스 내에서 유사 키워드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초기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이러한 무단 노출 구조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대형 통신사의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강하게 환기하였다.
     
  • 다. 무형자산 보호를 위한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 도출

    권리자 측은 대형 통신사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지하며 단순한 사용 중단을 넘어선 정식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데이터 기반 콘텐츠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 도용 문제를 합법적인 라이선스 체결로 전환하여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확보한 법리적 성과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제1호, 제2호, 제18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2026. 2. 10.>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

상표법 제89조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카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