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금형 제작을 문의하고 시제품을 촬영한 사람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에 해당할까?

<핵심 요약>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이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받은 디자인등록을 무효심판 사유로 정한다(같은 법 제9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이므로, 금형 제작을 문의하고 시제품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창작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은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5351 판결을 참조한 이 기준과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의 증명책임을 건축용 경량블록 디자인의 무권리자 출원 주장에 적용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의미
2. 증명책임과 창작자 판단에서 살핀 자료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인지 판단할 때 살핀 자료
자료 | 특허법원의 판단 | 근거 |
|---|---|---|
금형 도면·견적서에 관한 이메일 | 다른 회사들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업무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창작한 사람으로 보기 부족하다 | |
회의록 | 그 무렵 피고의 운영에 관한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
시제품·성형몰드 사진 |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등록디자인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여 촬영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 대표이사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문자 내역·설계 도면 | 문자 내역은 도면 송부와 금형 논의에 관한 내용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대로 등록디자인을 설명하고 금형 제작을 문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창작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 | |
착상·구체화 자료 | 아이디어를 착상하거나 구체화하여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도면이나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3. 경량블록 사건에 적용한 결과
4.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보호법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 본문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1호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5351 판결 참조),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람이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허9343 판결 참조).
(중략)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12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가 출원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그밖에 B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착상하였다거나 이를 구체화하여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도면이나 기타 관련 자료들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중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5351 판결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한다.
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허9343 판결
판결이유 발췌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람이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