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 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거래 시의 외관으로 심미감에 고려할까?

<핵심 요약>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물품을 사용할 때의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래할 때 수요자가 보는 외관도 함께 고려한다.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사용할 때 가려지는 부분이라도 거래할 때 수요자가 살펴보고 구입 여부를 정하는 부분이면 그 차이가 심미감 판단에 들어간다.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의 법리를 수의용 흉배에 적용하여, 사용할 때 가려지는 수평띠 끝단과 몸체부 배면의 차이를 거래 시 외관의 차이로 평가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거래 시의 외관을 함께 고려하는 유사 판단
2. 사용 시에는 가려지는 부분을 평가한 기준
사용 시 가려지는 부분을 거래 시 외관으로 평가한 판례
구분 | 사용 시의 상태 | 거래 시의 평가 | 근거 |
|---|---|---|---|
직물지의 이면 | 표면이 이면보다 눈에 잘 띈다 | 수요자가 이면의 심미감도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 |
수의용 흉배의 | 염습 뒤 매듭이 지어져 관에 눕힌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 거래 시에는 쉽게 관찰되고 유족은 뒷부분까지 고려하여 수의를 선택한다 | |
수의용 흉배의 | 사용 시에는 가려진다 | 거래 시에는 쉽게 보인다 | |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의 결합부 | 원통형으로 조립하면 측면이나 후면에 위치한다 | 조립하기 전 상태로 판매·유통되어 수요자가 결합부를 쉽게 인식한다 |
3. 수의용 흉배 사건에 적용된 결과
4.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면과 아무런 무늬가 없는 이면으로 구성된 등록디자인과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면과 그와 대칭되는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면으로 구성된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이면에 무늬가 있고 없는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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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직물지로서 스카프 등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벽지 등과는 달리 표면 외에 이면의 모양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이며, 더욱이 직물지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 그 수요자는 표면 외에 이면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표면이 이면보다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표면의 모양만이 요부라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
판시사항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중략)
먼저 차이점 ㉠에 관하여 보건대, 염습할 때 송장에 수의를 입히게 되면 수평띠의 끝단은 허리 부분에 매듭이 지어져 관에 반드시 눕혀진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수평띠의 끝단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시에는 쉽게 관찰될 수 있고 유족은 수의가 입혀진 시신의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수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확인대상 디자인은 수평띠의 끝단이 삼각 형상으로 처리됨에 따라 수평띠의 끝단이 단순한 사각 형상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장식적인 심미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차이점 ㉡의 몸체부 배면 역시 사용 시에는 가려지는 부분이지만 거래 시에는 쉽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평띠와 수직띠의 접합부를 몸체부 내부로 감춤에 따라 접합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확인대상 디자인과 달리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주어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고 보인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이유 발췌 거래자는 창틀용 골재에 유리를 끼워 창틀 프레임에 설치한 후에 외부로 나타나는 외관 외에 그 물품 자체의 기능이나 구조 등이 표현되어 있는 외관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창틀용 골재에 유리를 끼워 창틀 프레임에 설치하면 창틀용 골재의 하부와 중앙부보다 상부가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상부의 형상과 모양만이 요부라고 보기 어렵고
특허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10252 판결
판시사항 1. 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적극) 2.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디자인의 유사 여부(소극) 3.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추가한 청구의 허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중략)
제3자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의 허락 없이 실시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사용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실시․처분보상금 명목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 물품은 원통형으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보이고,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의 일반 수요자인 식물재배업 종사자들은 원통형으로 조립하기 전까지는 결합부를 쉽게 인식하여 이를 전체적인 외관의 심미감을 느끼는 요소로 고려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보조참가는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하여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의 변경과 같은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참조),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원고보조참가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추가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