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물품에서는 세부적인 차이 부분도 요부가 될까?

<핵심 요약>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온 물품이나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바꿀 수 없는 물품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다.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물품에서는 공통된 형상이 출원 전부터 흔한 것일 때, 그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에도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끄는 세부적인 차이 부분이 요부가 되어 유사 여부를 가를 수 있다. 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허13978 판결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의 법리를 여성 원피스에 적용하여, 네크라인·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소매의 차이를 요부로 보고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유사 범위를 좁게 보는 물품의 의미
2. 요부 판단과 전체 관찰의 관계
유사 범위를 좁게 보는 물품의 요부 판단 기준
구분 | 내용 | 근거 |
|---|---|---|
유사 범위를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거나 구조적으로 크게 바꿀 수 없는 것 | |
관찰 방법 | 공지의 형상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 | |
고려하는 외관 |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 | |
요부가 된 세부 | 착용할 때에도 수시로 보게 되는 네크라인·가슴선·소매 |
3. 여성 원피스 사건에 적용된 결과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요부 차이
구분 |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1 | 근거 |
|---|---|---|---|
㉮ 네크라인 | 좁은 칼라, 단추 없이 열린 채 결합, 뒷부분이 지퍼 라인 양쪽으로 갈라짐 | 넓은 칼라, 단추 하나를 여밈, 뒷부분에 지퍼라인·갈라짐 없음 | |
㉯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 | 가슴 중앙에서 얕고 완만한 골 | 깊이 파인 골에서 가파른 곡선으로 오르내리는 원호 형상 | |
㉰ 소매 | 소매산 가운데가 접혀 외측으로 돌출, 주름선이 ‘Y’자 모양으로 모임, 단추 하나 | 소매산의 여러 주름선이 부피감 있는 외측선을 이룸, 단추 3개 |
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
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허13978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인 여성 원피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고, 유행의 변화나 주요구조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네크라인, 소매, 허리선, 주름)와 부가적 장식 요소(단추, 레이스, 리본, 지퍼, 트임, 러플 등), 패턴의 차이, 실루엣, 핏 등에서 다소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창작되어 왔으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
(중략)
이러한 대상 물품의 성질과 사용형태, 수요 계층의 트렌드에 대한 민감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네크라인의 구체적 형상,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의 구체적 형상, 소매산과 소매의 볼륨과 소매하단의 마감 형태 등과 같은 차이점 ㉮ 내지 ㉰ 부분은, 원피스 및 투피스를 구매하는 일반 수요자들이 원피스와 투피스를 관찰할 때뿐만 아니라 착용할 때에도 수시로 관찰하게 되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위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앞에서 본 차이점 ㉮ 내지 ㉰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차별적인 미감을 형성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이러한 점에서, 선행디자인 1의 소매를 선행디자인 2, 3의 소매로 변경·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특유한 심미감을 창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차이는 소매의 길이를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창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름의 개수, 간격, 주름을 접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창작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그러나 선행디자인 1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선행디자인 2 또는 3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변형하여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변경·결합하더라도 차이점 ㉰를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일부 변경·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판시사항 비교대상디자인 2 ‘(도면 생략)’의 디자인권자 甲이 등록디자인 ‘(도면 생략)’의 디자인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 2와는 심미감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판시사항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도면 생략)’, ‘(도면 생략)’이 비교대상디자인 1 ‘(도면 생략)’, ‘(도면 생략)’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도면 생략)’, ‘(도면 생략)’이 비교대상디자인 1 ‘(도면 생략)’, ‘(도면 생략)’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이고, 몸체 둘레에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패여 있는 점,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