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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설명에 적었지만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형상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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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설명에 적었지만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형상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될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설명에 적었지만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형상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될까?


<핵심 요약>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으로 정해진다. 디자인의 설명에 조절 기능을 적었더라도 그 기능을 쓴 뒤의 형상이 도면 어디에도 도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정만으로 도면과 다른 형상까지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은 허리띠를 필요한 길이만큼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으나 좌우 대칭 형상의 허리띠만 도시한 수의용 흉배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93조를 적용해 이렇게 판단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자료

 

 

2. 설명에만 있고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형상

 

  • 가. Q: 디자인의 설명에 조절할 수 있다고 적으면 조절한 뒤의 형상도 보호범위에 드는가?

    그 사정만으로는 들지 않는다. 수의용 흉배 등록디자인의 공보는 좌우 대칭 형상의 허리띠만 도면으로 도시하였고, 디자인의 설명에는 흉배의 좌우측면에 구멍을 내어 허리띠를 관통하여 필요한 길이만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재가 있었다. 특허법원은 그런 기재가 있더라도 좌우 비대칭 형상의 허리띠가 도면 어디에도 도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정만으로 도시와 달리 비대칭 허리띠를 갖춘 디자인까지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

 

  • 나. 조절 기능을 형태 변화로 참작하는 문제는 따로 따진다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변화도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그래서 도면에 도시된 형상과 달라지는 모습이라도, 물품이 사용에 의하여 그렇게 당연히 변하는 경우라면 디자인을 대비할 때 그 변화한 상태를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허리띠가 확인대상 디자인과 같은 정도의 비대칭 형상으로 당연히 변한다고 볼 자료가 없어, 비대칭 상태를 기준으로 대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연한 형태 변화의 의미는 디자인보호법상 유사 판단에서 참작하는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란 무엇을 말할까? 참조.
     

디자인의 설명·도면과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구분

내용

근거

보호범위를
정하는 자료

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사진 또는 견본,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보호법 제93조

설명에만 있는 형상

도면 어디에도 도시되지 않았으면 그 사정만으로 보호범위에 넣지 않는다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

사용에 의한
당연한 형태 변화

그 변화도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3. 디자인을 이루는 요소도 출원서와 도면으로 정한다

 

  • 가. Q: 띠 부분에 아무 모양이 없으면 형상만의 디자인으로 보는가?

    그렇게 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등록디자인이 수의용 흉배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정면도에 형상 내부의 테두리를 실선으로 겹쳐 표시한 점을 들었다. 참고도 1의 사용상태도는 몸체부 내부 테두리 안에만 그림이나 도형을 덧붙였고, 수평띠나 수직띠 안에는 덧붙인 것이 없었다. 그래서 수평띠와 수직띠는 불특정의 일색을 나타내는 무모양으로 볼 수 있고, 등록디자인이 오로지 형상만을 형태적 구성요소로 하면서 모양이나 색채에 아무런 한정이 없는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

 

  • 나. 이 판단은 대비할 차이점의 범위를 정했다

    이처럼 등록디자인을 형상만의 디자인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특허법원은 확인대상 디자인의 몸체부 중심부와 수직띠에 표시된 도형·문자 모양도 두 디자인의 차이점으로 삼아 대비하였다. 아울러 이용관계를 심리할 때에도 등록디자인이 형상만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나아가 설령 형상만의 디자인으로 보더라도 형상의 차이점들 때문에 두 디자인이 형상에서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차이점들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는 내용이어서 이용관계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보호법 제9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제1호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

 

판시사항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지는데(디자인보호법 제93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는 좌․우 대칭 형상의 허리띠만을 도면으로 도시하고 있는바, 비록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 ‘흉배의 좌․우측면에 구멍을 내어 허리띠를 관통하여 길이만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 비대칭 형상의 허리띠가 도면 어디에도 도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도시와 달리 좌․우 비대칭 형상의 허리띠가 구비된 디자인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의용 흉배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그 정면도에도 (도면 생략)와 같이 형상의 내부에 테두리가 실선으로 중복 표시되어 있으며, 참고도 1의 사용상태도에서는 (도면 생략)와 같이 몸체부의 내부 테두리 안에만 그림 내지 도형을 부가하고 있고 수평띠나 수직띠 내부에는 별도의 부가사항이 없으므로 몸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평띠나 수직띠는 불특정의 일색을 나타내는 무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오로지 형상만이 디자인의 형태적 구성요소이고 모양이나 색채의 아무런 한정이 없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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