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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이미지, 도안의 선행디자인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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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이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 출원을 마친 디자인권자는 그 출원서 기재 및 출원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위와 같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 출원서 기재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한다.

     

디자인권자가 당해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위 디자인권자의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 디자인, 즉 그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라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디자인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 이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디자인(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등록디자인을 배제하고 선행의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만을 비교·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 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이 때 물품성이 결여된 이미지 또는 도안의 선행디자인 적격이 문제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에 관하여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2호는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디자인보호법은 결합의 용이성 판단에 있어 명시적으로, <형상과 형상>, <모양과 모양>, <색채와 색채>의 결합뿐만 아니라 <형상과 모양>, <형상과 색채>, <모양과 색채>의 결합까지도 전제하고 있어, 동일한 물품과 물품의 결합만으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특허법원은 '광고상 도안 이미지의 선행디자인 적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선행디자인은 반드시 창작디자인이나 다른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일 필요는 없고, 물품 전체가 아니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 물품에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공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위 광고상 도안 이미지의 선행디자인 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특허법원 2017. 10. 26. 선고 2017허3256 참조).

     

특허법원은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은 도안 이미지의 선행디자인 적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선행디자인이 반드시 다른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특허법원 2022. 11. 25. 선고 2022허2957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물품성이 결여된 이미지 또는 도안이라 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대비대상이 되는 선행디자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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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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