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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구 개발 지식재산권(IP) 귀속 및 관리 절차: 특허법 제99조 및 단계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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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구 개발 지식재산권(IP) 귀속 및 관리 절차: 특허법 제99조 및 단계별 체크리스트
공동 연구 개발 지식재산권(IP) 귀속 및 관리 절차:
특허법 제99조 및 단계별 체크리스트


<핵심요약>

공동개발 수행 기업은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공유자인 파트너의 동의 없이 지분 양도나 제3자 실시권 허락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 체결 시 성과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단순한 공동 명의 출원보다 전용실시권 확보와 기여도 수치화가 중요하며, 소스코드 반출 제한 및 국책과제 협약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 전략적인 상용화 권한을 설계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잔존 기술 사용권특허 유지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교착 상태와 지분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공동개발 성과 관리의 개요 및 중요성

공동연구개발(R&D)이나 산학협력은 서로의 자원을 결합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성과물의 권리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기술이전의 제약이나 상용화 단계에서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공들인 기술이 사장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개발 착수 전 '성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귀속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필수 조치이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성과 귀속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르나,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정법과 정부 규정이 적용된다.
 

  • Q: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는 파트너 동의 없이 팔 수 있을까?

    A: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비록 스스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사업 확장을 위한 라이선스 아웃이나 지분 매각 시 파트너가 반대하면 법적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공동개발 협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참고해야하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체크포인트
개발성과 정의기존기술 / 공동성과 / 파생성과 구분
권리귀속 방식단독/공동/목적 귀속 선택
기여도 기준수치화 또는 평가기준 명시
상용화 권한실시권 부여, 수익 배분 방식 설정
기술이전 제한제3자 사용금지, 위탁/반출 제한
과제 연동 여부정부과제 협약과 일치 여부 확인
계약 종료 후기술 사용, 출원, 후속 연구 기준 설정

 

  • (1)  개발성과의 정의 및 분류

    계약서상 '성과'를 세분화하여 정의해야 한다. 이미 보유한 기존 기술(Background IP), 새로 만든 공동 성과(Foreground IP), 이를 확장한 파생 성과(Derivative IP)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유권의 경계를 설정한다.
     
  • (2)  귀속 방식의 결정 및 기여도 명시 

    단독 귀속, 공동 귀속, 목적 귀속 중 최적의 모델을 선택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기여도의 산정 방식을 수치화(%)하거나, 단계별 평가서를 남기는 방식을 통해 분쟁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 (3)  상용화 권한 및 보안 전략

    특정 당사자가 독점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제3자 기술이전 금지 및 소스코드 외부 반출 제한 조항을 통해 기술 유출을 방지한다.
     
  • (4)  정부 과제 및 종료 후 관리

    국책과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정부 기관 규정이 우선되므로 협약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잔존 기술의 사용 여부와 특허 유지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여 후속 분쟁을 차단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특허법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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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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