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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례분석] 보증금 추심명령 뒤 임차인 반환소송: 추심 부분 각하와 공제·집행공탁에 따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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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례분석] 보증금 추심명령 뒤 임차인 반환소송: 추심 부분 각하와 공제·집행공탁에 따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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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보증금 추심명령 뒤 임차인 반환소송: 추심 부분 각하와 공제·집행공탁에 따른 기각
[사례분석] 보증금 추심명령 뒤 임차인 반환소송: 추심 부분 각하와 공제·집행공탁에 따른 기각


<핵심 요약>

월차임을 내지 않고 아파트도 비워 주지 않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약 9,37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냈고, 그 사이 보증금반환채권에는 가압류 2건과 압류·추심명령이 겹쳐 송달되었다. 임대인 측은 반소로 인도를 먼저 받은 뒤 미납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하였다. 법원은 추심명령이 미치는 부분은 임차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하고 나머지는 공제와 공탁으로 소멸하였다며 기각하여, 12일분 지연손해금 78,904원만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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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임 미납과 보증금 압류가 겹친 분쟁의 경과

 

임대인 A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로, 2018. 12. 임차인 B와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21. 1. 계약을 1차례 갱신하면서 월차임을 105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B는 2023. 2. 15. 이후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계약 종료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A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B는 소를 제기할 당시까지 실제로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가 거듭 퇴거일의 확정을 요청하였음에도 B는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되풀이하였다. 이처럼 임대차 종료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B는 2023. 2. 15.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A씨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였다.

 

한편 B의 보증금반환채권에는 B의 다른 채권자들이 신청한 채권가압류 2건(각 5천만 원, 8천만 원)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여기에 소송 계속 중인 2023. 10. 23.에는 또 다른 채권자 C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4억 5천만 원)까지 A씨에게 송달되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보증금을 B와 채권자 중 어느 일방에게 지급하더라도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2. 보증금 공제·집행공탁과 추심명령을 둘러싼 쟁점

 

  • 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 그리고 지체책임의 기산점과 이율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민법 제536조).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보증금만 청구하면 임대인도 인도를 구할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인도 시점에 따라 공제할 차임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함께 정해진다. 아울러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이율도 다투어졌는데, B는 연 12%를 청구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나. Q: 압류·가압류가 겹친 보증금, 임대인은 누구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가?

    누구에게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대차보증금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대인은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하면 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공제할 금액의 범위와 그 공탁으로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추심명령이 미치는 부분에서 임차인이 소를 유지할 자격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 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 또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발령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에 적용되던 당시 시행령 기준상 압류금지 범위는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4,800만 원까지였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 라.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회수 범위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으면 그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 나아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전액이 그대로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범위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3. 집행공탁의 효력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 적용

 

  • 가. 반소로 인도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공탁일까지 12일분만 지체책임이 인정되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 명도 시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A씨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자, 반소장을 송달받은 B는 2023. 10. 27.경 출입 비밀번호와 열쇠 위치를 알려 주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반소는 그 뒤 취하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 1. 23. 인도 다음 날인 2023. 10. 28.부터 공탁일인 2023. 11. 8.까지 12일분의 지연손해금 78,904원만 인용하였다. 이율에 관하여도 법원은 A씨 측이 반환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B가 청구한 연 12%가 아니라 민법 제379조의 연 5%를 적용하였다.

 

  • 나. 공제 후 공탁한 90,582,880원으로 4,800만 원 부분의 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차임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A씨 측은 아파트를 인도받은 직후인 2023. 11. 8. 보증금 1억 원에서 인도일까지의 미납 차임 878만 5천 원과 미납 관리비 63만 2,120원을 공제한 잔액 90,582,88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하였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은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4,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다.

 

  • 다. 추심명령이 미치는 4,570만 원 부분은 임차인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에 의하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또한 같은 판결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서도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가 청구한 9,370만 원 중 압류금지 범위인 4,800만 원을 초과하는 4,5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 라. Q: 소송에서 이긴 임대인은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여러 변호사가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또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한다. 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B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후 A씨 측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25. 2. 6.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기하여 B가 A씨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7,093,150원(변호사보수 7,022,000원과 신청비용 포함)으로 확정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2025. 1. 31 .>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전문개정 2008. 8. 2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의 주장·증명 가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판시사항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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