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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압류 걸린 세입자 보증금 소송 대부분 각하·기각 - 반소로 집 받고 12일 만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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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2026-10-19 01:23
[성공 사례] 압류 걸린 세입자 보증금 소송 대부분 각하·기각 - 반소로 집 받고 12일 만에 공탁 -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성공 사례] 압류 걸린 세입자 보증금 소송 대부분 각하·기각 - 반소로 집 받고 12일 만에 공탁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집주인 보증금 소송의 결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그 보증금에 압류와 가압류까지 겹치면, 집주인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부터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세입자에게 지급하면 채권자들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세입자가 다시 청구할 수 있어 같은 돈을 2번 지급해야 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은 채 월세까지 밀린 상태라면 집주인이 떠안는 부담은 한층 커집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 A씨를 대리하여, 보증금 약 9,370만 원을 청구한 세입자의 청구 대부분에 대하여 각하·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2일분 지연손해금 78,904원뿐이었고, 소송비용은 전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후 그 액수가 7,093,1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집을 먼저 돌려받고 공제할 금액을 산정해 공탁한 뒤, 소송비용까지 확정받는 순서로 절차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2. 월세 끊기고 집도 안 비운 채 압류까지 겹친 경위

 

A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한 집주인으로, 계약을 1차례 갱신하면서 월세를 10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2023년 2월 15일 이후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 일정을 알려 달라는 A씨의 요청에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세입자는 아파트를 인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약 9,37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에는 이미 세입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걸어 둔 가압류 2건(각 5천만 원, 8천만 원)이 있었고, 소송이 진행되던 2023년 10월 23일에는 또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까지 A씨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에게 대응을 맡겼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밟은 인도·공제·공탁·비용 확정의 순서 - 교대역 변호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밟은 인도·공제·공탁·비용 확정의 순서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밟은 인도·공제·공탁·비용 확정의 순서

 

  • 가. 반소로 집부터 돌려받고 곧바로 공탁해 지연손해금을 12일분으로 한정했습니다

    대리인은 답변서와 함께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반소장을 송달받은 세입자는 2023년 10월 27일경 출입 비밀번호와 열쇠 위치를 알려 주며 집을 인도했습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인도 시점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됩니다. 이후 A씨 측은 인도를 받은 뒤 반소를 취하했고, 법원은 지연손해금을 인도 다음 날부터 공탁일까지 12일분, 연 5%로만 인정했습니다.

 

  • 나. Q: 세입자 보증금에 압류 통지를 받은 집주인은 누구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까?

    세입자에게도, 특정 채권자에게도 임의로 지급하지 말고 공제할 금액을 뺀 나머지를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에 대리인은 보증금 1억 원에서 인도일까지 밀린 월세 878만 5천 원과 관리비 63만 2,120원을 공제한 뒤, 남은 90,582,880원을 2023년 11월 8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압류된 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합니다.

 

  • 다. 추심명령이 미치는 부분은 세입자가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세입자 본인이 아니라 추심채권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의 법리입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4,800만 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의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추심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9,370만 원 가운데 4,800만 원을 초과하는 4,570만 원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 라. 이긴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변호사보수를 비용으로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지만,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액수는 따로 확정을 받아야 정해집니다. 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2월 6일 세입자가 A씨에게 상환할 금액을 7,093,1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 7,022,000원과 신청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4. 세입자 보증금 압류 통지를 받은 집주인의 점검 순서

 

압류나 가압류가 걸린 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하면 같은 돈을 2번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은 채 보증금만 청구한다면 반소 등으로 인도를 먼저 확보하고, 인도일까지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 공제할 금액을 증빙과 함께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그 뒤 인도부터 공탁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지연손해금 부담이 줄어들며, 이 사건에서는 그 기간이 12일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변호사보수 중 법정 산입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보증금 분쟁에서 인도 확보와 공제액 산정, 집행공탁과 소송 대응, 그리고 소송비용 회수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문제로 압류 통지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보증금 추심명령 뒤 임차인 반환소송: 추심 부분 각하와 공제·집행공탁에 따른 기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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