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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지원사업 협약의 사업비 정산금 반환 청구: 정산 완료 뒤 드러난 부당집행과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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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지원사업 협약의 사업비 정산금 반환 청구: 정산 완료 뒤 드러난 부당집행과 무변론 판결
[사례분석] 지원사업 협약의 사업비 정산금 반환 청구: 정산 완료 뒤 드러난 부당집행과 무변론 판결


<핵심 요약>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전담기관인 원고가 사업과 정산이 끝난 뒤 감사로 부당 집행이 드러나자 과제 수행기관인 피고 회사에 사업비 상당 정산금 10억 원대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청구원인이 든 쟁점은 정산 완료 뒤에도 협약과 관리지침의 반납 조항에 따라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반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이 무엇인지였다.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인용한 판결로 정산금 원금과 연 6%·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정산 뒤 드러난 데이터 구축 사업비 부당 집행

 

원고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이고, 피고는 농축산 관련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회사다.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적은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공모를 거쳐 축산 분야 영상 데이터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피고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과제는 축산 농가에서 수집한 가축행동 영상 등을 정제해 가축을 관리하는 인공지능에 학습시킬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원고는 협약과 특약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비 10억 원대를 지급하였다.

 

사업과 정산이 모두 끝난 뒤 감사기관이 협약 체결 약 2년 2개월 뒤부터 이 사업 등을 대상으로 성과감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감사 결과 피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공동수행 회사 대표이사 등 관련자 3인이 약 1년 2개월 동안 사업비를 집행 근거 없이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축산 농가에 지급한 데이터 제공 대가를 되돌려 받거나 설치비 명목으로 이체한 돈을 피고 계좌로 돌려받아 대출금 상환 등에 쓰는 방식이었고, 합계는 10억 원대로 파악되었다.

 

협약 제7조 제3항은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고의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정한다. 관리지침 제35조 제5항은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수행기관의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현장검증 및 반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처분요구와 통보로 부당 집행 사실을 파악한 뒤 약 3주 뒤 공문으로 정산금 10억 원대를 약 1개월 뒤까지 반납하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메일로 감사가 불법·부실 감사라며 반환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공문 발송 약 1년 뒤 소장을 작성해 정산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변론 없이 종결되어 소장 작성 약 2개월 뒤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은 청구의 표시를 첨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적고, 인정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만 들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는 판결이 인용한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이고, 피고가 소송에서 제출한 주장은 판결서에 없다.

 

2. 청구원인이 세운 정산금 반환의 세 쟁점

 

  • 가. 정산이 끝난 뒤 알게 된 부당 집행에 대해서도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원고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된 협약 제7조 제3항이 정산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준용하게 하고 있으므로 관리지침 제35조 제5항이 협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납 조치를 취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감사로 부당 집행을 파악한 원고가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청구원인의 구조다. 이미 끝난 정산을 다시 열어 사업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문제다.
     
  • 나. Q: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의 반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청구원인은 감사보고서 발췌본의 별표를 근거로 관련자 3인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 합계 10억 원대를 반환 범위로 삼았다. 원고는 감사기관이 감사보고서 외 구체적 조사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입증자료를 보충하고 필요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겠다고 적었다. 부당 집행액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확정할지가 반환 범위의 쟁점이 되었다.
     
  • 다. 반환 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붙는지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청구원인은 공문에서 정한 반환 기간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사법정이율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구하였다. 기산일과 두 구간의 이율을 어떤 근거로 나눌지가 문제되었다.
     

3.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의 결론과 그 한계

 

  • 가. 정산금 반환 청구는 청구원인 기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되,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판결은 제257조 제1항과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들어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인용하였을 뿐, 협약 제7조 제3항과 관리지침 제35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독자 판단은 적지 않았다.
     
  • 나. 청구한 정산금 원금 10억 원대 전부의 지급이 명해졌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정산금 원금 10억 원대 전부를 지급하라고 명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다. 제208조 제3항은 무변론 판결인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부당 집행액의 산정 경과나 관련자별 금액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판결서에 나타나지 않고, 원고가 예고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결과도 판결에 적혀 있지 않다.
     
  • 다. Q: 무변론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명해졌을까?

    판결은 반납 요청 기한의 다음 날부터 주문에 적힌 일자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상법 제54조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하고,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게 하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문은 연 6% 구간의 끝을 특정 일자로만 적어 그 일자가 소장 부본 송달일에 대응한다는 표시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따라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계약에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최근 작성일시: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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