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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AI 데이터 과제 수행사 10억 원대 정산금 판결 - 감사로 적발된 목적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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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18 09:26
[성공 사례] AI 데이터 과제 수행사 10억 원대 정산금 판결 - 감사로 적발된 목적 외 사용  -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오정익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법무법인 원
[성공 사례] AI 데이터 과제 수행사 10억 원대 정산금 판결 - 감사로 적발된 목적 외 사용


1.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오정익 변호사가 전담기관을 대리한 사업비 정산금 반환 소송

 

정부 사업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맡은 전담기관이, 정산이 끝난 뒤 감사로 부당 집행이 드러난 과제 수행기관을 상대로 사업비 상당의 정산금 반환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인 전담기관의 소송대리를 맡아 정산금 10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정산금 원금 10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정산 뒤 감사에서 적발된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전담기관은 공모를 거쳐 축산 분야 영상 데이터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피고 회사를 선정하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 10억 원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업과 정산이 모두 끝난 뒤 실시된 성과감사에서, 피고 대표이사 등 관련자 3인이 약 1년 2개월 동안 사업비를 집행 근거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전담기관은 공문으로 정산금 10억 원대를 기한까지 반납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메일로 감사가 불법·부실 감사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청구원인에는 가압류와 가압류이의 절차에서도 피고가 부당 집행 사실을 다투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오정익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명한 세 가지

 

  • 가. 협약과 관리지침의 반납 조항을 근거로 한 정산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협약 제7조 제3항이 정산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따르게 하고 관리지침 제35조 제5항이 정산 완료 뒤에도 부당 집행 사실을 알게 되면 반납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과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들어 이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이라 조항 해석에 관한 법원의 독자 판단은 판결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나. 감사보고서 별표에 근거한 10억 원대 전액이 명해졌습니다

    청구원인은 감사보고서 발췌본의 별표를 근거로 관련자 3인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 합계를 반환 범위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산금 원금 10억 원대 전부의 지급을 명하였고, 부당 집행액의 산정 경과는 판결 이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고가 예고한 감사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결과도 판결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다. Q: 사업비 정산금 반환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 사건 판결은 반납 요청 기한의 다음 날부터 주문의 일자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하였습니다. 청구원인은 앞 구간에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였고,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에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뒤 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율이고, 주문의 일자가 소장 부본 송달일에 대응한다는 표시는 판결서에 없습니다.
     

4. 정산이 끝난 지원사업에서 전담기관이 확인할 점

 

이 사건에서는 정산 완료 뒤에도 부당 집행을 알게 되면 반납 조치를 하도록 한 관리지침 조항을 협약이 끌어오고 있었다는 점이 청구원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별표로 목적 외 사용액을 특정하고, 공문으로 반납 기한을 정해 요청한 뒤 소송을 제기한 순서가 청구취지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 판결이어서, 협약 조항의 해석이나 반환 범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유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상소 여부와 확정 여부도 판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원 이유정, 오정익 변호사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인 전담기관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지원사업 협약의 사업비 정산금 반환 청구: 정산 완료 뒤 드러난 부당집행과 무변론 판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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