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무권대리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정지: 집행권원 실체적 하자 입증과 청구이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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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과거 명의만 등재되어 있던 신청인(원고)은 자신도 모르게 무단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거액의 예금채권 압류 통보를 받게 되었다. 해당 공정증서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무권대리 문서이며 실제 대여금 채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청구이의소송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부당한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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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도용 공정증서 작성과 거액의 예금채권 압류 경위
신청인(원고)은 과거 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회사 경영이나 자금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청인(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피고)은 위와 같이 적법한 권한 없이 작성된 허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신청인(원고)의 거액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원고)은 해당 공정증서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무단 작성된 무효의 문서임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2. 집행권원의 절차적 하자 및 원인채권 부존재 쟁점
3. 법원의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와 담보제공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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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