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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제집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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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집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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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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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첫째,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이행(급부)청구권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만, 이행판결 중에서도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그 확정에 의하여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발생하여 그 판결을 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므로 새삼스럽게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 공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구별되며, 과태료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등의 집행과 구별된다.

둘째,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개시될 수 있다. 이것이 임의경매와 다른 점이다.

셋째, 강제집행에는 국가의 강제력이 따른다. 따라서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함이 없이 재판에 터잡아 그 내용에 적합한 일정 상태를 실현하는 것, 예컨대 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터 잡아 등기관이 등기부에 적는 것,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에 터잡아 호적부를 정정하는 것 등은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이라고 하여 본래의 강제집행과 구별한다.

넷째, 사법상 권리의 실현에 국가기관이 협력하는 제도로서 가사소송법의 이행확보제도(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제도, 제64조의 이행명령, 이행권고 제도, 제65조의 금전임치제도)가 있으나, 이는 권리관계 자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다섯째, 강제집행은 소송절차의 형태로서 행하여지는 법적 절차이다. 즉, 집행기관의 주재 하에 집행당사자가 대립하면서 그 사이에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각종의 행위가 누적된다. 그러므로 집행의 요건, 방법, 효과 등은 법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여지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문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임의집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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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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