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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사례분석] 홍보·운영 용역대금 청구: 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 업무 외주시 계약상 지위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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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홍보·운영 용역대금 청구: 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 업무 외주시 계약상 지위 양도 해당 여부
[사례분석] 홍보·운영 용역대금 청구: 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 업무 외주시 계약상 지위 양도 해당 여부


<핵심 요약>

전시 홍보 및 운영 용역을 수행한 대행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제기한 사안이다. 발주자는 계약서상 사후홍보의 세부 과업이 양사의 별도 협의 사항으로 남아 있어 확정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 현장 인력 운영이 외부 업체를 통해 수행되어 계약상 지위를 무단 양도하였다는 점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였다. 법원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사후홍보를 포괄하는 과업명과 홍보 일정, 대금과 지급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사후홍보에 관하여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았고, 개막 이후의 실제 업무 자료에 의하여 그 과업의 수행 사실도 인정하였다. 또한 외부 업체가 담당한 업무는 계약상 과업 중 일부에 불과하고 대행사가 운영 내용의 보고와 문제점 보완 책임을 계속 부담한 이상 계약상 지위나 의무 자체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홍보비와 운영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추후 협의 조항과 외부 업체 활용을 이유로 한 용역대금 분쟁의 경과

 

광고기획 및 대행업, 홍보물 기획·제작업, 이벤트 인력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최하는 피고와 사이에 해당 전시의 홍보에 관한 계약운영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홍보계약은 전시 오픈 전의 사전홍보와 오픈 후의 사후홍보로 나누어 과업 개요와 대금 및 지급기한을 정하였고, 운영계약은 현장 운영 인력의 선발과 교육, 인력 운영 및 스케줄 관리, 온·오프라인 티케팅 업무 대행 등을 과업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전시 개막 전후에 걸쳐 전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와 외국어 콘텐츠 게시, 검색 노출 개선방안 검토, 온·오프라인 홍보영상의 제작과 배포, 전시장 인근 배너 발주, 현장 운영 인력의 배치와 관리, 티케팅 관련 업무 대행, 월간 운영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에서 정한 홍보비와 운영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홍보계약이 사후홍보의 과업 내용을 양사의 별도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가 현장 인력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긴 것이 운영계약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나아가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민법 제104조의 무경험 상태에 있었으며 원고가 외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110조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후홍보 합의의 성립 여부, 과업 이행의 증명, 계약상 지위 양도 여부

 

  • 가. 세부 과업이 별도 협의 사항으로 남아 있는 부분의 합의 성립 여부

    홍보계약은 사전홍보의 과업 내용을 열거한 다음 사후홍보 과업 내용은 양사의 별도 협의를 하여 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대금 조항의 단서에서도 사후홍보의 지급일정은 과업내용이 협의된 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세부 과업이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아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미 성립한 계약의 구체적 수행 방법을 조율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것인지가 1차 쟁점이 되었다. 계약의 성립은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요하므로, 계약서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의 범위와 밀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판단의 관건이었다.

 

  • 나. Q: 용역 결과물이 완성된 유형물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 홍보 용역은 어떻게 그 이행을 증명할까?

    홍보 용역은 도급과 달리 완성된 유형물 하나로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콘텐츠 기획, 영상 제작, 광고 집행 검토, 홍보물 제작 및 설치 등 여러 업무가 시기별로 순차 진행된다. 따라서 발주자가 과업 미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수급인은 업무 협의 이메일과 기획·발표자료, 홈페이지 수정 내역, 제작물 발주 자료, 매체 담당자에게 전송한 산출물 등 과정에 남은 자료를 시기별·업무별로 구조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자료는 단편적이더라도 시간 순서로 배열되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과업이 계속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 다. 일부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긴 경우 계약상 지위의 무단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용역계약에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 지위·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인이 반드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곧바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명시적인 하도급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은 민법 제391조가 예정하고 있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외부 업체의 개입이 과업의 일부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무는지, 아니면 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을 제3자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수준에 이르는지가 구별의 기준이 되며, 수급인이 총괄 관리와 보고 내지 문제점 보완 책임을 계속 부담하였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

 

3. 처분문서 해석에 따른 합의 성립 인정과 계약상 지위 양도 주장의 배척

 

  • 가. 처분문서 법리에 따른 사후홍보 부분의 합의 성립 인정

    법원은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를 전제로, 홍보계약의 과업명이 사전홍보와 사후홍보를 모두 포괄하고 홍보 일정도 전시 개막 전후를 아우르는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사전홍보와 사후홍보는 같은 전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여 사후홍보의 과업도 사전홍보의 과업 내용에 준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계약서가 사후홍보의 지급액과 지급기한은 물론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의 지연손해금까지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후홍보 부분에 관하여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합의되지 않은 과업에 대하여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그처럼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요지였다.

 

  • 나. 시기별 업무 자료에 의한 사후홍보 과업의 수행 인정

    법원은 사후홍보의 과업을 사전홍보에 준하여 홈페이지 유지·보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과 설치, 언론 PR 등으로 해석한 다음, 원고 직원이 홈페이지 업체와 연락하며 메인화면 이미지 변경을 진행하고 홈페이지 내용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게시될 수 있도록 작업하였으며 검색결과 상위 노출 방안을 강구한 사실, 모바일·PC용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SNS 광고와 영상 콘텐츠 제작 등 홍보 방안을 검토한 사실, 편의점·지하철·전시관 등에서 상영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전시장 둘레길에 설치할 배너를 발주한 사실, 홍보계획에 관한 발표자료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시기별 업무 자료의 축적을 근거로 원고가 사후홍보 과업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었다.

 

  • 다. 과업 일부의 외주는 계약상 지위·의무의 이전이 아니라는 판단

    법원은 외부 업체가 수행한 현장 인력 운영이 운영계약상 과업 중 일부에 불과한 점, 원고가 발주자에게 운영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였던 점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계약상의 지위 또는 의무 자체를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아울러 계약에 각 대금의 지급액과 지급기한이 특정되어 있고 원고가 과업을 수행하며 운영 내용을 보고하고 요구에 따라 정산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지급지체에 관한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발주자가 미술관 관장이자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점에 비추어 민법 제104조의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제110조의 기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법원은 홍보계약에 따른 홍보비와 운영계약에 따른 운영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후략)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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