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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제104조). 이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이러한 목적은 유질계약의 금지(제339조),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대물반환의 예약(제607조, 제608조)에도 나타나 있다.
2.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제103조)와의 관계
다수설과 판례는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는 다 같이 구민법 제90조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전자가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반사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주관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에 해당하므로 파악함으로써 폭리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