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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전시 홍보·운영 용역대금 청구 인용 – 일부 업무의 추후 협의 조항과 외주를 빌미로 한 대금 미지급에 대응한 승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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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2026-08-10 10:10
[성공 사례] 전시 홍보·운영 용역대금 청구 인용 – 일부 업무의 추후 협의 조항과 외주를 빌미로 한 대금 미지급에 대응한 승소 전략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대표변호사 역삼역 변호사
[성공 사례] 전시 홍보·운영 용역대금 청구 인용 – 일부 업무의 추후 협의 조항과 외주를 빌미로 한 대금 미지급에 대응한 승소 전략


1. 수억 원대 용역대금 청구 인용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민후의 변론의 결실

 

전시 기획이나 행사 운영과 같이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수반되는 용역계약에서는, 세부 과업이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아 있다거나 일부 업무를 외부 업체가 담당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정당한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대행사가 인건비와 제작비를 먼저 지출하는 구조에서는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미디어아트 전시의 홍보 및 운영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행사를 대리하여계약서 문언에 대한 처분문서 해석론과 실제 업무 수행 자료를 결합한 입증으로 사후홍보 부분에 관하여도 합의가 성립하였고 그 과업이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나아가 현장 인력 운영을 외부 업체가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상 지위나 의무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상대방의 계약 해지 주장과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 및 무경험·기망을 이유로 한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시키고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추후 협의 조항과 외부 업체 활용을 빌미로 한 분쟁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시 홍보계약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고사전홍보는 물론 전시 개막 이후의 사후홍보와 현장 인력 관리티케팅 관련 업무, 월간 운영보고까지 계약상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전시가 진행되는 도중 사후홍보의 세부 과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대금의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현장 인력 운영 업무의 일부를 외부 업체가 수행한 사실을 트집 잡아 의뢰인이 계약상 지위와 의무를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운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더 나아가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경험 부족을 이용해 의뢰인이 과도한 대금을 책정하였다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기망행위까지 주장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용역의 실체가 무형인 데다 상대방이 과업 미이행과 정산자료 미제공을 함께 주장하면서의뢰인은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도 대금 결제가 전면 거부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계약 문언 중심 입증과 과업 수행내역 현출 전략 - 양진영 대표변호사 역삼역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의 계약 문언 중심 입증과 과업 수행내역 현출 전략

 

3. 법무법인 민후의 계약 문언 중심 입증과 과업 수행내역 현출 전략

 

  • 처분문서 해석론에 입각한 사후홍보 합의 성립 입증

    법무법인 민후는 사후홍보의 세부 과업이 별도 협의 사항으로 남아 있더라도계약서의 과업명이 사전홍보와 사후홍보를 모두 포괄하고 홍보 일정이 전시 개막 전후를 아우르는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대금 조항이 사후홍보의 지급액과 지급기한은 물론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의 지연손해금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합의되지 않은 과업에 대하여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그처럼 상세히 정해 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세워재판부가 처분문서의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 Q: 용역계약에서 일부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 계약 위반이 됩니까?

    명시적인 하도급 금지 특약이 없다면 수급인은 이행보조자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외부 업체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본 사안에서도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업체가 담당한 현장 인력 운영이 운영계약상 여러 과업 중 일부에 불과함을 밝히고의뢰인이 운영 개시 직후부터 운영사무국과 전시관 구역별 협의를 주도하고 월간 보고서를 통해 관람객 추이와 체험존 이용 현황 등을 계속 보고하며 현장 문제점을 보완해 온 사실을 이메일과 보고서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계약당사자로서의 총괄 관리·보고 및 보완 책임이 유지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면서 무단 양도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 시기별 산출물의 구조화와 무경험·기망 주장의 선제적 차단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변경과 외국어 콘텐츠 게시검색 노출 개선방안 검토모바일·PC용 홍보영상 제작매체별 상영용 영상의 제작과 전송전시장 인근 배너 발주홍보계획 발표자료 작성 등 방대한 실무 자료를 시기별·업무별로 정리하여 사후홍보 과업이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시각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미술관 관장이자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계약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여 무경험과 기망 주장을 차단하였고계약에 대금과 지급기한이 특정되어 있으며 요구에 따라 정산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까지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4. 무형의 용역계약 분쟁에서 대행사가 점검해야 할 실무적 함의

 

본 사건은 홍보나 행사 운영과 같이 업무의 범위가 유동적이고 실체가 무형인 용역계약에서계약서 문언과 파편화된 실무 자료를 정교하게 엮어내는 전략적 솜씨가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특히 계약서에 일부 조항이 추후 협의로 남겨져 있더라도 과업명과 수행 기간대금과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온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추후 협의 조항의 위치를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세부 실행방안만 협의 대상으로 남기고 과업의 범위와 대금 및 지급기한은 계약서에 확정해 두면이후 상대방이 계약 불성립을 주장할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반대로 대금까지 협의 사항으로 미루어 둔 경우에는 분쟁 시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합의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홍보 용역은 하나의 완성품으로 결과가 남지 않으므로업무 협의 이메일과 기획·발표자료홈페이지 수정 내역제작물 발주 자료매체 담당자에게 전송한 산출물정기 보고서를 처음부터 시기별로 축적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일부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계약당사자가 전체 업무를 지휘·관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직접 보고한 기록을 남겨 두면계약상 지위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용역을 수행하고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완전이행 주장이나 외주 트집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신다면초기부터 계약 문언과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구조화할 수 있는 법무법인 민후의 전문적인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홍보·운영 용역대금 청구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업무 외주시 계약상 지위 양도 해당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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