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지상건물 등기 없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건물 철거 청구와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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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선대로부터 50년간 미등기 주택을 소유해 온 사람을 상대로 그 대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건물 철거와 대지인도,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전소유자 및 그 이전 소유자와 대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년 차임을 지급해 왔다고 다투었으나, 원고는 그 임대차가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있었더라도 건물이 미등기여서 민법 제622조 제1항의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법원은 철거와 대지인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대부분 인정하였으며, 피고가 반소로 행사한 지상물매수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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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년 된 미등기 주택과 대지 매매의 경위
피고는 소외 A 소유의 대지 위에 선대로부터 50년 동안 미등기 주택을 소유해 왔다. 주택은 오래 서 있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그 대지를 소외 A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에게 미등기 주택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대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을 비울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등기 주택의 철거와 대지인도, 대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대지의 전소유자 A 및 그 이전 소유자와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차임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미등기 주택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2. 임대차의 존재와 승계를 둘러싼 다툼
3. 대항력 없는 임차권에 적용된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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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판시사항 [1]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규정한 민법 제622조 제1항의 취지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2]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가로부터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乙 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甲 회사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국가로부터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乙 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甲 회사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아 乙 회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한 자일뿐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