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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제 요건: ‘풀옵션’ 미비 및 평가판 반복 제공 시 주된 급부의무 위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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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제 요건: ‘풀옵션’ 미비 및 평가판 반복 제공 시 주된 급부의무 위반 판단 기준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제 요건:
‘풀옵션’ 미비 및 평가판 반복 제공 시 주된 급부의무 위반 판단 기준


<핵심요약>

제조업체 운영자인 원고는 5축 가공용 CAD/CAM 소프트웨어 풀옵션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핵심 기능이 빠진 평가판을 반복 제공하며 기술지원을 지연하자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법원은 IT 공급계약에서 예정된 성능을 결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임시 평가판으로 대체하는 행위는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급부의무를 위반한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계약 해제권 행사가 정당함을 근거로 피고가 기지급 대금 전액과 소송비용을 반환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5축 가공이 가능한 CAD/CAM 소프트웨어 '풀옵션' 프로그램을 공급받고 기술지원 및 교육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원고는 대금을 성실히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핵심 기능이 빠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품 대신 평가판 사용을 권하며 기술지원 및 교육을 지연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 소프트웨어의 불완전이행 여부: 계약상 보증된 '풀옵션' 사양 중 5축 가공에 필수적인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제공된 것이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기술지원·교육 의무의 성격: IT 공급계약에서 부수적 의무로 치부되기 쉬운 기술지원과 교육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급부의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다투어졌다.
     
  •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범위: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계약 해제 시 기지급된 분할 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주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정당성 인정: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에서 예정된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7. 자 97마575 결정에 따르면, 불이행된 의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본질적인 '주된 채무'인 경우 계약 전체의 해제가 가능하다. 본 사건에서 5축 가공 모듈 '풀옵션'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주된 채무'로 보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 기간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추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고의 계약 해제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임시 조치(평가판 제공)를 통한 이행의 부정: 정품 대신 핵심 기능이 제한된 평가판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거나 기술지원을 지연하는 행위는 계약상의 채무를 온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임시 조치만으로는 불완전이행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며,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속된다.
     
  • 합의를 통한 기지급 대금 및 소송비용 전액 회수: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따라서 공급사인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대금 상당액과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포함한 일정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원고는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모두 회복하며 사건이 종결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7. 4. 7. 자 97마575 결정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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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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