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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행지체의 요건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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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행지체의 요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려면 ①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②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 ③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④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여야 한다.

     

    2. 이행지체의 효과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채무자는 지연배상(제390조), 전보배상(제395조), 가중된 책임(제392조)을 부담하고,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제544조, 제545조)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

    가. 문제점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관점에 따라 손해배상의 성립 및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과거 조건설이 있었으나 이 학설에 따르면 인과관계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한하는 학설이 생기게 되었다. 인과관계는 손해배상의 성립에 관한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인과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를 모두 동일하게 규범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는 자연적으로 후자는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학설

    1) 상당인과관계설

    책임성립의 인과관계나 손해배상 범위의 인과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공평한 손해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상에 따라 책임원인과 결과 사이에 경험칙상 상당성 있는 조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우연한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의 행위의 결과에서 제외하는 견해이다. 상당성(=결과 발생의 개연성)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ⅰ)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ⅱ) 채무자가 아는 사정을 문제 삼지 않고 객관적으로 제3자가 알 수 있는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도 있지만 ⅲ) 채무불이행 당시 채무자가 알고 있었던 사정과 평균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설이다. 통설에 따르면 통상손해에 관한 제393조 제1항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정한 것이고, 특별손해에 관한 제2항은 당사자가 안 사정과 평균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새기며,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의 판단 시기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2) 규범목적설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 범위의 인과관계를 구별하여 전자는 사실적 인과관계로 족하지만 후자는 규범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모든 법률상ㆍ계약상 의무는 어떤 특정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므로, 보호된 이익에 대하여 가해진 손해는 그 가해자에게 책임이 귀속되어야 하며, 어떤 이익이 보호되는 이익인가는 보호규범의 의의나 목적에 따라 정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계약법의 영역에서는 계약의 목적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영역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는 규범의 목적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한정된다고 한다.

    3) 위험성관련설(김형배)

    손해를 1차 손해와 후속 손해로 구분하고, 1차 손해는 책임성립의 요건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것 그 자체(목적물의 시가 상당)를 말하므로 1차 손해는 언제나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하고(근거 조문은 제390조), 후속 손해는 1차 손해로부터 연속적으로 야기된 손해를 말하며, 후속 손해는 1차 손해와 위험성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근거 조문은 제393조). 후속 손해는 다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별하며, 통상손해는 채무자의 인식가능성 유무를 불문하고 위험성관련이 인정되지만(근거 조문은 제393조 제1항), 특별손해는 채무자의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손해로서 통상손해와 달리 항상 위험성관련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사정과 손해 사이에 위험성관련이 있는 경우만 채무자의 배상책임이 있다(근거 조문은 제393조 제2항)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판단 시기는 계약체결시가 된다.

    다. 판례

    대법원은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 제3자가 최종 등기명의자의 등기를 신뢰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통상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와 같이 예견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실 등에 의한 불법행위자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정은 물론 객관적으로 존재하였으나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라도 그 자신이나 일반인(평균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006.9.8. 2006다24407).",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985.9.10. 84다카1532)."고 판시하여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1993.2.12. 91다43466)."고 판시하여 규범목적을 고려하고 있다.

     

    4.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가. 문제점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이행이 없는 경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보배상의 산정기준시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견해에 따라 이행기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 상승분이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가 된다.

    나. 학설

    책임원인발생시설은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시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 즉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불능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최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그 이후의 목적물 가격상승분은 특별손해가 되므로 채무자가 가격변동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심변론종결시설(다수설)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시기를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전매 등에 의한 이익취득가능성의 상실분이 통상손해가 되므로 언제나 배상청구할 수 있게 되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다. 판례

    대법원은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2007.9.20. 2005다63337)."고 판시하여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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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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