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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사례분석] 부품 제작물공급계약 대금 청구 소송: 부대체물 도급 법리 적용과 인수 거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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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부품 제작물공급계약 대금 청구 소송: 부대체물 도급 법리 적용과 인수 거절 방어
[사례분석] 부품 제작물공급계약 대금 청구 소송: 부대체물 도급 법리 적용과 인수 거절 방어


<핵심 요약>
해외 부품 공급업체인 원고는 국내 기기 제조업체인 피고와 전용 모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단순 매매인지 도급인지 법적 성질이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법원은 이 사건 부품이 다른 거래처에 전용하기 어려운 부대체물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매매가 아닌 도급 규정이 적용되는 제작물공급계약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사양으로 제작을 완료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피고의 부당한 인수 거절배척하여 잔여 물품 인도와 동시에 물품대금지급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부대체물 전용 부품 제작 계약 체결과 부당한 인수 거절의 발단

해외 부품 공급업체인 원고는 국내 기기 제조업체인 피고와 특정 기기에 사용되는 전용 부품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요구 사양에 맞는 시제품을 우선 공급한 후, 피고의 추가 주문에 따라 수백 개의 전용 부품 전량을 제작하여 완성하였다.

피고는 완성된 부품 중 절반의 수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뒤,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돌연 사양 변경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수차례 대금 지급과 잔여 물품 인수를 간곡히 요청하고 가격 조정 및 분할 인수 방안까지 제시하며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납품 인수를 지속적으로 회피하였다. 이에 원고는 잔여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온전히 지급받기 위하여 본안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대금 지급 의무 쟁점
 

  • 가.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매매 또는 도급 규정의 적용 기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제품을 새롭게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이 매매인지 도급인지에 대한 법적 성질 규명이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에 따르면, 당해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일 경우에는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다른 거래처에 전용하기 어려운 전용 부품의 경우 단순 매매가 아닌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
     
  • 나. Q: 수년에 걸쳐 사양이 변경된 주문제작계약에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가 이루어지며 사양이 지속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 단계의 시험용 사양이 아닌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양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한다. 주문자가 수정된 사양을 명시한 도면과 제품 사양을 확인한 후 대량 생산을 주문했다면, 최종 확정 사양에 부합하는지가 계약 이행의 유일한 객관적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최초 사양과의 차이를 들어 계약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다. 동일 생산 공정의 일부 물품 인수 후 잔여 물품 인수 거절의 정당성

    동일한 생산 공정으로 제작된 제품 중 절반을 아무런 이의 없이 인수하고 대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나머지 물품만 불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모순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특히 주문자가 과거 거래처의 주문 감소와 재고 부담 등 경영상 사정 때문에 전량 인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던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인수 거절이 실제 하자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영상 핑계인지 규명하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 요소가 된다.
     

3. 도급 법리 적용과 확정 사양 이행을 근거로 한 대금 지급 판결
 

  • 가. 부대체물 제작물공급계약 인정 및 도급 법리에 따른 보수 청구권 인정

    법원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의 이원설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이 특정 기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다른 곳에 처분하기 어려운 부대체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단순 매매가 아닌 도급계약의 법리를 적용하여, 수급인인 원고가 목적물 완성과 인도의 준비를 마친 사실을 민법 제665조에 따른 권리 행사의 정당한 근거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주문자인 피고의 부당한 수령 지체는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나. 최종 합의 사양에 따른 이행 인정과 일방적 하자 주장의 배척

    계약 체결 과정에서 누적된 이메일과 사양 변경 기록을 통하여 양 당사자가 변경된 사양을 수용하고 대량 생산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온전히 입증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뒤늦게 주장하는 배선이나 출력 전압의 문제는 별개의 향후 생산분에 대한 협의일 뿐 기존 제작물의 하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당초 약정된 최종 사양에 부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의 억지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 다. 경영상 사정에 의한 부당한 인수 거절 배제와 잔여 대금 지급 명령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된 물품 중 일부를 이미 정상적으로 인수한 피고의 행위는 잔여 물품에 대한 사후적 하자 주장과 명백히 모순된다고 법률적으로 엄격히 평가되었다. 피고가 남긴 이메일 기록을 통해 불황에 따른 재고 부담이 인수 거절의 진짜 원인임이 낱낱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잔여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제2항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판결요지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2]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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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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