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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체계: 형사처벌에서 빠진 행위 유형과 전속고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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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체계: 형사처벌에서 빠진 행위 유형과 전속고발의 구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체계: 형사처벌에서 빠진 행위 유형과 전속고발의 구조


<핵심 요약>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갈리고, 유형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근거 조문이 따로 놓여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거래 거절과 차별적 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는 제125조 제4호의 벌칙에서 제외되어 있어 벌칙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24조와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인은 제128조의 양벌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벌금형을 받는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제재로 이어지는 구조

 

계약과 입찰, 광고를 두고 회사가 내린 판단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조문마다 다르다. 어떤 행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다루어지고, 어떤 행위는 벌칙 조항이 따로 걸려 형사절차로 이어진다.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벌칙 조항이 대상으로 삼지 않는 유형이 있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

 

여기서 갈라 볼 것은 두 가지다.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과 과징금의 상한이 하나이고, 벌칙 조항이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범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요건이 다른 하나다. 과징금의 산정 단위와 감경 사유는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다룬다.

 

2. 금지되는 행위와 그에 따르는 제재의 근거

 

  • 가. 금지행위는 세 가지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를 다섯 가지로 든다. 제40조 제1항은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아홉 가지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5조 제1항은 거래 거절, 거래 상대방의 차별적 취급, 경쟁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과 고객강제를 앞의 다섯 호로 든다. 이어서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 사업활동 방해,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한 지원, 그 밖에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든다. 각 호는 요건이 서로 다르고,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뒤따르는 제재를 가른다.

 

  • 나. 과징금의 상한은 위반한 조문에 따라 달라진다

    제50조 제1항은 제45조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과 제46조,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45조 제1항 제9호나 같은 조 제2항,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상한으로 한다.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라도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면 상한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 다. 벌칙 조항이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따로 열거되어 있다

    제124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열거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자가 그 안에 든다.

    제125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따로 열거한다. 그 제4호는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및 제9호를 괄호로 제외하고 있고, 제1호는 제7조 제1항 등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라. Q: 거래 거절이나 차별적 취급도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그렇지 아니하다. 제125조 제4호는 제45조 제1항 가운데 제1호인 거래 거절, 제2호인 차별적 취급, 제3호인 경쟁자 배제, 제7호인 구속조건부 거래를 제외하고 있다. 제9호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지원은 제124조 제1항 제10호가 따로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앞의 네 유형은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대상이 될 뿐, 이 두 벌칙 조항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3. 형사처벌의 범위와 고발의 요건

 

  • 가. 벌칙 조항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된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를 다루었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등을 들어 판단하였다.

    그 경우는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 등 이 법이 정한 별도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벌칙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 이 판단은 전부개정 전 구법의 조문에 관한 것이나, 벌칙 조항이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문언대로 읽는다는 태도는 현행 제124조와 제125조에도 그대로 미친다.

 

  • 나. 과징금과 벌금은 근거가 달라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제12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50조의 과징금은 행정제재여서 근거와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행위를 두고 과징금과 벌금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제12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정한다. 그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 다. 고발을 기초로 한 형사절차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다. 그리하여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3926 판결).

    같은 판결은 가격 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이 판단도 전부개정 전 구법의 조문에 관한 것이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둔 구조는 현행 제129조 제1항에서도 같다.

 

  • 라. Q: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될 수 있는가?

    기소될 수 없다. 제129조 제1항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은 그 요청이 있을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8조 (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3926 판결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는데,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는 경우,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판결이유 발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함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13252 판결 등 참조).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참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

 

판시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2호와 관련 법률조항 문언의 해석,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67조 제2호는 사업자를 위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만이 처벌대상이 되고 법인인 사업자는 양벌규정인 제70조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처벌대상이 되는 등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는 규율의 대상자나 적용요건에서 구별되어 위 규정들의 해석이나 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이 정한 별도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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