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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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데 관행대로 했을 뿐이라면 - 거래 거절·차별적 취급은 형사처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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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8:00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데 관행대로 했을 뿐이라면 - 거래 거절·차별적 취급은 형사처벌 제외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데 관행대로 했을 뿐이라면 - 거래 거절·차별적 취급은 형사처벌 제외


1. 관행이라고 여겼던 조치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 조건을 조정하거나 광고 문안을 다듬는 것은 회사에서 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판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업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은 처벌의 수위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제재는 조문마다 종류와 내용이 달라,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모르면 위험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묻기에 앞서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 그 조문에 과징금이 붙는지, 그리고 벌칙 조항이 그 행위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입니다.

 

2. 과징금과 벌금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

 

첫 번째 오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면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거래 거절과 차별적 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는 벌칙 조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과징금과 벌금이 둘 중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제재이고 벌금은 형벌이어서 근거와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행위를 두고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회사가 직접 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법인은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제재 유형별 점검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제재 유형별 점검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제재 유형별 점검

 

  • 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 행위인지부터 가릅니다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의 남용행위,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45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성립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시장지배력이 문제되는지, 다른 사업자와의 합의가 문제되는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건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이 구분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 나. 과징금의 상한이 유형마다 다르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정하고, 제2항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행위라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도 함께 살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 벌칙 조항이 무엇을 대상으로 삼는지 확인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제125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이 열거한 행위의 목록이 서로 다르므로, 회사의 행위가 그 목록에 드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라. Q: 거래 거절이나 차별적 취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두 유형만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가 제45조 제1항 가운데 거래 거절과 차별적 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도 형벌법규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벌칙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시면 됩니다.
     

4. 사전 점검이 실제로 줄이는 위험의 범위

 

공정거래 사건에서 사후 대응보다 사전 관리가 유리한 것은 남길 수 있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래 구조와 계약서, 광고 문안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왜 그런 조건을 두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회사 안에 남습니다.

 

임직원 대상 교육과 준법 감시 체계, 내부 신고 창구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도급이나 가맹, 플랫폼, 입찰처럼 거래 구조가 복합적인 분야에서는 작은 판단의 차이가 위반 여부를 가르는 일이 있어 더 그렇습니다.

 

조사는 예고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료의 보관 위치와 대응 창구, 내부 역할 분담을 평소에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조문이 문제되고 어느 제재가 뒤따를지는 거래 구조와 확보한 자료에 따라 개별 사정마다 달라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체계: 형사처벌에서 빠진 행위 유형과 전속고발의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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