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과 인과관계 논증
<AI 핵심 요약>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최상위 원청의 대표가 제4조의 단독 의무주체가 됩니다. 설비의 소유자로서 운영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조직·인력·예산의 결정권을 총괄하는 쪽이 원청이기 때문이며,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도 인정됩니다.
1. 왜 원청의 대표가 단독 의무주체인가
2. 인정될 수 있는 의무위반
3.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엇이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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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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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2. 맺음말: 태안화력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지금까지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 중처법 적용 시 예상되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원청의 경영책임자등은 구 산안법 체계 하에서는 현장의 위험성 평가결과 등을 보고받지 않아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거나 위험성의 구체적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최상위 조직의 경영책임자’에 초점을 맞춘 중처법 체계 하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이 산안법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점검체계 미구축(법 제1항 제1호 위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위반(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될 수 있다.
둘째, 수직적 원하청 구조에서의 사내하청 사업주는 산안법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원청의 경영책임자등의 점검대상이자 조치대상이다(중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 2호).[4] 특히 1인 사업자 지위에 있는 수급인은 산안법상 의무이행을 함에 있어 원청의 경영책임자등으로부터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및 지원)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더라도) 독자적인 중처법상 의무주체에 해당될 수 없음은 실질적 지배력의 비교 형량 기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나 수급인 사업주 등은 원청의 사업장에서 중처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원청 사업장에서 도급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비에 의한 끼임사고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의 산안법(제38조 제1항) 및 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 2.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 예산과 인력 결정은 인과관계에서 어떻게 다투어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원청 대표가 의무주체로 지목되었다면 - 예산과 인력 결정 권한이 만드는 인과관계의 고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저서 각주 34] 발전 설비를 정지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청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이 있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컨베이어벨트 등 설비를 정지하기 어렵다.
2. [저서 각주 35] 근본적인 설비개선과 인력증원 능력이 없는 하청으로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청의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하청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 사건 작업장소에 점검구 안으로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지 않고도 ‘물’로 낙탄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원청에 요청하였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실질적인 방호조치 이행을 거절당하였다(이 사건 1심 판결문 96면).
3. [저서 각주 36] 원청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하청은 원청 소유의 설비 개선 등 근본적인 조치 이행에 있어 (원청 승인을 받아아 하는 등) 제약을 받게 되어 독자적인 중처법상 의무 이행가능성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원청을 배제하는 제4조의 일원적·배타적 의무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저서 각주 37] 따라서 “중처법은 원청이 장소를 지배(소유)한다는 이유로 원청에게만 안전조치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작업’을 지배·관리하는 하청한테는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정진우, 앞의 책 36면)고 해서 하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한다 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