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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판결의 중소기업 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형사 방어역량과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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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판결의 중소기업 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형사 방어역량과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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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기소·판결의 중소기업 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형사 방어역량과 과잉금지원칙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판결의 중소기업 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형사 방어역량과 과잉금지원칙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선고된 판결 101건 가운데 84건이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다(2026년 3월 기준). 처벌이 갈리는 자리는 법 문언이 아니라 의무 이행역량과 형사 방어역량이고, 대기업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 특정·의무이행 여부·인과관계가 끝까지 다투어지는 반면 중소기업 사건은 형식적 문서 미비만으로 자백에 이르러 비교적 신속히 기소된다. 이행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에 같은 수준의 의무를 요구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여기에서 나온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기소와 판결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01건이고 그 가운데 84건이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다. 판결의 83%가 한쪽에 몰려 있는 셈이며,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판결은 10건에 그친다.

 

분포의 배경에는 재해 자체의 분포가 있다.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이었고 그 가운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사망자가 351명으로 58%를 차지한다. 다만 재해가 58%라는 사실만으로 판결의 83%가 설명되지는 않으므로,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로 보아야 한다.

 

법 시행 이틀 뒤인 2022년 1월 29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여 첫 대기업 계열사 기소로 주목받았던 S산업 사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같은 법이 적용되었는데 결론이 갈린 사건들이 이미 쌓여 있다는 뜻이다.

 

2. 처벌이 갈리는 네 자리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역량이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업무절차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은 모두 사람과 예산을 전제로 하는 항목이어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기본 체계의 구축부터 미흡한 상태에 놓인다. 다만 같은 조 제2호의 전담 조직은 별도의 적용요건이 있어, 법정 배치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 요구된다.

 

  • 나.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의 수가 다르다

    대기업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 각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끝까지 다투어진다. 그 결과 수사가 길어지고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나 감형이 선고되는 반면, 다투어지지 않은 사건은 쟁점이 정리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한다.

 

  • 다. Q: 상시근로자가 50명이 안 되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유예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건설공사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은 뒤늦게 적용을 받았는데, 그 유예가 2024년 1월 27일로 끝났다.

    남아 있는 경계는 같은 법 제3조가 정한 적용 제외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위에 인원을 어떻게 세는지의 문제가 따로 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와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보았다. 본사·지점·공장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 및 노무관리와 재무·회계 처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그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 하나의 인원만 세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 기준과 어긋난다. 다만 이 판결은 합산할 단위를 정한 것이지 5명 미만 적용 제외를 없앤 것이 아니므로, 그 단위로 합산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가 갈림길이 된다.

 

  • 라. 도급관계에서 책임이 아래로 내려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은 도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과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이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의 지원,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한 추가 교육의 실시 확인을 요구한다. 지원의 대상과 실시 확인의 대상이 조문에서 나뉘어 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원청이 불기소되고 하청만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제63조 본문에 따라 도급인에게 부과된 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도급인의 의무에서 제외하므로, 넓게 읽히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시설과 작업환경에 관한 조치의 범위다.
     

3. 제도가 이 격차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의가 여기에서 나온다

    이행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처방은 영세 사업장과 대기업 사이에 의무 요구수준의 차등을 두는 것과, 중소기업에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역량을 집중하게 하는 것 두 가지다.

 

  • 나.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요구를 다시 정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데까지를 위험성평가로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권을, 제4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의 근로자 고지를 신설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제36조를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근로자 참여는 이번에 새로 생긴 의무가 아니라 2019년 전부개정 때 고시에 있던 것을 법률로 올려 둔 조항이고, 이번에 바뀐 것은 위임의 형식과 참여 대상의 범위다.

 

  • 다. Q: 근로자 참여는 2026년에 새로 생긴 의무입니까?

    그렇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의 근로자 참여는 2019년 전부개정 때 고시에 있던 것을 법률로 올려 둔 조항이고, 2026년 개정으로 바뀐 것은 위임의 형식이 고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옮겨진 점과 참여 대상의 범위가 해당 작업장에서 사업장으로 넓어진 점이다. 이번에 신설된 것은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권을 정한 제3항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의 고지를 정한 제4항이다.

 

  • 라. 제재는 규모에 따라 유예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는 참여·고지 의무 위반에 500만 원 이하,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고, 그 적용 시점은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가 나누어 정한다. 상시 50명 이상(건설공사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다. 여기서 유예되는 것은 과태료의 부과이지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가 아니다. 개정 조항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이미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과태료가 붙는 시점만 2028년 1월 1일로 미뤄져 있다.

 

  • 마. 하나의 사고에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한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하나의 사고를 두고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어느 하나만 다투어서는 전체 형사책임이 정리되지 않는다.

 

  • 바. 처벌 규정 옆에 지원 규정이 놓여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 제1항은 정부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과 기술 지원 및 지도, 교육과 홍보의 시행을 이행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 구매 등 예방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역량 문제는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와 맞물려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5.18, 2021.8.17, 2026.2.19>

(중략) 2의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5.18, 2026.2.19>

(중략)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이하 중략)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시행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2조 (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제2조(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판시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 /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ㆍ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경우,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ㆍ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판시사항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의 의미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위 각 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하거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인 점, ② 피고인 乙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각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점, ③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역시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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