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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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직원 50명이 안 되는 회사에 중대재해 사건이 났다면 - 자백 전에 따져야 할 의무이행과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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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09-09 04:00
직원 50명이 안 되는 회사에 중대재해 사건이 났다면 - 자백 전에 따져야 할 의무이행과 인과관계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직원 50명이 안 되는 회사에 중대재해 사건이 났다면 - 자백 전에 따져야 할 의무이행과 인과관계


1. 안전보건 서류가 성기게 남은 채 맞는 수사 국면

 

사고가 난 뒤 조사를 받으시면서 안전보건 관련 문서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선고된 판결 101건 가운데 84건이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고, 그 사건들의 상당수는 형식적인 문서 미비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는 비율은 58%인데 판결이 몰리는 비율은 83%입니다. 다만 앞의 수치는 2025년 사고사망자 가운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비율이고 뒤의 수치는 2026년 3월까지 선고된 판결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이어서 집계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두 수치의 차이만으로 원인을 하나로 확정할 수는 없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역량과 사건의 난이도, 그리고 쟁점이 실제로 다투어졌는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2. 문서가 없으면 다툴 것도 없다는 흔한 오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정은 앞의 요건에 관한 것이지 뒤의 요건까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을 뒤에 뒤집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적용 대상인지부터 다시 보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은 본사와 지점,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 처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 일체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경영책임자 특정과 인과관계 대응 전략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경영책임자 특정과 인과관계 대응 전략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경영책임자 특정과 인과관계 대응 전략

 

  • 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과 사업장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는 조문에서 나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곧 경영책임자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누가 행사해 왔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 나. Q: 원청이 있는데 왜 우리만 조사를 받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은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도급인의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 작업 지시가 어디에서 나갔고 설비의 관리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자료로 남기시고 같은 법 제64조가 도급인에게 요구하는 협의체 회의록과 순회점검 기록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다. 이행한 것과 이행하지 못한 것을 갈라 두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여러 항목을 두고 있고 그 가운데 이행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부 못 했다고 말씀하시면 전부 못 한 것으로 조서에 남으므로, 위험성평가 결과를 언제 보고받으셨는지와 종사자 의견이 언제 들어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항목별로 갈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4. 진술에 앞서 확인해 둘 점검 포인트

 

중대재해 사건에서 법이 중소기업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툴 수 있었던 쟁점이 다투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면 그 사건에서는 판단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법원이 실제로 판단해 온 자리입니다.

 

아울러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개정된 제도가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만 2028년 1월 1일로 미뤄져 있습니다. 의무가 유예된 것이 아니라 제재가 유예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초동 대응과 형사변론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진술에 앞서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판결의 중소기업 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형사 방어역량과 과잉금지원칙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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