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전보건 서류가 성기게 남은 채 맞는 수사 국면
사고가 난 뒤 조사를 받으시면서 안전보건 관련 문서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선고된 판결 101건 가운데 84건이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고, 그 사건들의 상당수는 형식적인 문서 미비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는 비율은 58%인데 판결이 몰리는 비율은 83%입니다. 다만 앞의 수치는 2025년 사고사망자 가운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비율이고 뒤의 수치는 2026년 3월까지 선고된 판결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이어서 집계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두 수치의 차이만으로 원인을 하나로 확정할 수는 없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역량과 사건의 난이도, 그리고 쟁점이 실제로 다투어졌는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2. 문서가 없으면 다툴 것도 없다는 흔한 오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정은 앞의 요건에 관한 것이지 뒤의 요건까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을 뒤에 뒤집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적용 대상인지부터 다시 보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은 본사와 지점,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 처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 일체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경영책임자 특정과 인과관계 대응 전략
4. 진술에 앞서 확인해 둘 점검 포인트
중대재해 사건에서 법이 중소기업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툴 수 있었던 쟁점이 다투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면 그 사건에서는 판단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법원이 실제로 판단해 온 자리입니다.
아울러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개정된 제도가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만 2028년 1월 1일로 미뤄져 있습니다. 의무가 유예된 것이 아니라 제재가 유예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초동 대응과 형사변론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진술에 앞서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판결의 중소기업 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형사 방어역량과 과잉금지원칙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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