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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위험책임의 전가 방지와 실질적 책임자 처벌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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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위험책임의 전가 방지와 실질적 책임자 처벌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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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이 법이 무엇을 하려는 법인지를 밝혀 둔 조문입니다. 저자는 그 입법취지를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위험책임의 전가'를 막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가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나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와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라는 제도적·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그 출발점입니다.

 

1. 위험책임의 전가를 막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 기형적 원·하청 구조: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청이 위험한 업무와 작업을 외주화하면서 그에 따르는 위험책임까지 함께 넘겨 왔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입니다.
  • 전가의 차단: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더라도 위험책임까지 외주화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 처벌의 대상: 구조적 위험에 대한 개선 권한과 능력이 있는 원청의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세워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2. 입법목적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의 확보입니다

 

  • 원인에 대한 인식: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나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만으로 보기보다, 부실한 안전관리체계와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 문제에 주목합니다.
  • 의무의 수범자: 그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개선·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집니다.
  • 의무의 내용: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3. 이 취지가 조문 해석에서 하는 일

 

  • 추상적 규정의 보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는 추상적 개념으로 짜여 있어, 의무의 범위를 가릴 때 입법취지와 목적이 해석의 근거로 쓰입니다.
  • 넓히는 방향의 한계: 다만 처벌규정과 연결되는 국면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이 관철되므로, 입법취지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1. 입법취지·목적

 

  • 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위험책임의 전가 방지” 및 실질적인 책임자의 처벌 등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한국 사회에서의 기형적 원·하청 구조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청이 위험업무(작업을 외주화하여 위험책임의 외주화(전가))를 초래하였다.[1]

    그러나 중처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위험업무(작업)를 외주화하더라도 위험책임의 외주화(전가)가 어렵게 되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의 경우에도 구조적 위험에 대한 개선 권한과 능력이 있는 원청의 경영책임자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중처법이 제정된 것이다.

 

  • 나. 입법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단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또는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ㆍ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러한 제도적ㆍ구조적 문제를 개선ㆍ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2]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목적과 성격 > 1. 입법취지·목적 > 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위험책임의 전가 방지” 및 실질적인 책임자의 처벌 등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 입법취지는 지금 조문 해석을 어디까지 이끄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위험한 작업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계시다면 - 그 책임까지 함께 넘어가지 않는 이유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각주:

1. [저서 각주 38] 집필대표 권창영,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법문사, 2022., 487면(집필자 이효은), 권혁 (2018), 앞의 글, 54면: “도급계약의 부활”;

2. 창원지방법원 23. 11. 3. 선고 2022고단1429(두성산업 1심)판결

최근 작성일시: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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