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의 자리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이 법이 무엇을 하려는 법인지를 밝혀 둔 조문입니다. 저자는 그 취지를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위험책임의 전가'를 막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원·하청 구조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청이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그 위험에 따르는 책임까지 함께 넘겨 왔다는 진단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뒤에는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더라도 위험책임까지 외주화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조적 위험에 대한 개선 권한과 능력이 있는 원청의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입법목적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적혀 있습니다.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나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와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라는 제도적·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시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2. '목적 조항은 선언일 뿐 실제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흔한 오해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목적 규정이므로 수사와 재판에서는 쓰이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짜여 있어 문언만으로는 의무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입법취지와 목적에 기댄 목적론적 해석입니다. 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순간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가 논거로 등장합니다.
반대로 입법취지가 넓으니 처벌의 범위도 그만큼 넓어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을 위한 의무규정의 해석과 처벌규정의 해석은 같은 폭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이 관철되어야 하므로, 입법취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입법취지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
4. 지금 점검하실 것
위험한 작업을 외부에 맡긴 목록을 만들고, 각각에 대하여 위탁의 이유와 대안 검토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목록이 없다면 무엇을 넘겼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과 인력, 조직에 관한 최종 결정이 누구의 결재로 이루어지는지 직제 규정과 실제 결재 이력을 함께 맞춰 보십시오. 둘이 어긋나 있으면 실제 결재 쪽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마다 안전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 한 장으로 정리하십시오. 격차 자체가 아니라 각 사업장의 위험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가 빠져 있는지가 물어지므로, 빠진 자리를 함께 표시해 두십시오.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을 어디에 얼마나 집행했는지는 사고가 난 뒤에 만들 수 없는 기록이어서, 지금 쌓아 두지 않으면 구조를 개선할 권한이 있었는지 다투는 자리에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이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조문 해석의 출발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 체계를 이제 갖추기 시작한 중소기업 대표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위험책임의 전가 방지와 실질적 책임자 처벌의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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