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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책임주체의 한계: 태안화력·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원청 대표가 무죄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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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태안화력발전소 사건과 인천항만공사 갑문 보수공사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최상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나란히 보여 준 두 판결입니다. 앞의 사건은 실질적 고용관계와 고의가 부정되었고, 뒤의 사건은 시공을 주도할 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더라도 대표이사가 관련 직무를 위임하면 고의와 인과관계 인정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1.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서 무죄가 된 세 가지 이유

 

  • 고의 부정: 원청 대표이사가 작업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적 고용관계 부정: 원청의 일반적 업무지시는 하청 파트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무주체 부정: 일반적·추상적 관리·감독의무를 지는 대표이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체적·직접적 의무주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1심과 2심이 갈린 이유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가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빼고 그 기준을 「시공 주도」 여부에 두었습니다.
  • 2심의 판단: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과 인력, 전문성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을 주도할 지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남은 사각지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이어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제67조)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3. 개정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구법이 두었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는 제한을 없애,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를 위임하면 고의와 인과관계 다툼이 남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 대한 원청의 지배력이 하청보다 월등히 우월하므로 원청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됩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의 한계: 1인 수급인과 노무제공자가 제63조에서 빠지는 이유
  •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적용하면 누가 책임지나
  • 시설물 보수공사 발주자 무죄 판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한 검토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 무엇이 나뉘었고 무엇이 남았나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의 필요성

 

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및 개정 산안법의 적용상 한계에 따라 최상위 조직(경영책임자)에 초점을 맞춘 안전형법의 제정 필요성이 요구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또는 ‘중처법’)이 제정되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 가. 책임주체의 한계

    먼저 구 산안법, 전면개정 산안법, 중대재해법 적용 시 비교분석을 통한 산안법의 한계를 태안화력발전 사건과 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신구 산안법 및 중처법 비교표 

  •  

    구 산안법

    개정 산안법

    (시행2020.1.16.)

    중대재해법

    (시행2022.1.27.)

    비고

    태안화력발전사건

    (2018.12.10.)

    1심

    ▪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 전부 무죄[1] (업과사 포함)

    ▪ 나머지 일부 유죄

    (대전지법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 원청

    ✔ 비건설공사 도급인 

     - 상하탄설비 운전·점검,유지·보수 위탁용역

    ✔ 제63조(도급인 조치)

     - 고의, 인과관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2]에게 위임

     

     

    2심

    ▪ 검사의 항소 기각

    ▪ 원청 법인, 본부장 등: 무죄

    (대전지법 2023. 2. 9. 선고 2022노462)

     

     

     

    3심

    ▪ 상고 기각(원심 수긍)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 원청 대표: 제4조 의무주체 

     ✔ 유해·위험확인

     ✔ (하청)종사자 의견 청취 등

     + 업과사?

    * 중처법상 의무가 업과사 의무에 포섭[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 한국제강 사건)

    인천 항만공사사건

    (2020.6.3.)

    1심

    ▪ 도급인 책임

    ▪ 인천항만공사 사장 : 징역 1년6월

     ✔ 시공 주도(지위)

    (인천지법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 제4조 의무주체

     

    2심

     

    ▪ 인천항만공사 및 사장 : 각 무죄

     ✔ 건설공사발주자[4]

    (인천지법 2023. 9. 22. 선고 2023노2261)

    ▪ 원청 사업장

     ⇒ 제4조

    ▪ 하청 사업장[5]

     ⇒ 원청 제5조 단서

    ⇔ 한국중부발전 제2심(유죄)



    1)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건[소위 ‘김용균 사망사건’(2018. 12. 10.)]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은 원청 서부발전이 하청에 발전소의 상하탄설비 운전, 점검·정비 작업을 위탁하였는데, 하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석탄 운송 컨베이어벨트의 설비 점검 작업 중에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다.

    가) 구 산안법 등 적용
    검찰은 이례적으로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직접적인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하여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원청 대표이사도 산안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이하 ‘업과사’)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① 원청 대표이사가 작업장(현장)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② 한국서부발전(원청)의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업무지시는 한국발전기술(하청)의 파트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원청과 피해자 등 운전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청이 산안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일반적·추상적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원청 대표이사는 업과사죄의 구체적·직접적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2심에서는 원청 법인과 태안화력발전소 화력본부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까지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지 못하는 구 산안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나)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전부개정, 2020.1.16. 시행, 이른바 ‘김용균 법’) 적용 시 시사점

    발전설비인 상·하탄 설비 운전·점검 등 위탁용역을 한 원청은 비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정 산안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청 사업주가 사고장소인 태안화력발전소 사업장에서의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안법위반 책임을 원청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킴에 있어 여전히 고의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사실상·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2021. 1. 26. 제정) 적용 시 제4조 의무 부담

    원청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하청의 지배력보다 월등히 우월하므로 원청(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 주체에 해당한다.

    2) 인천항만공사 갑문 보수공사 사건

    가)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산안법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인천항만공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제1심과 제2심이 상반된 판단을 한 결과, 제1심에서는 도급인 책임을 인정하고 원청 사장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했는데, 제2심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이런 상반된 판결이 나온 이유는 개정 산안법 제2조 제7호 “도급인” 개념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인위적으로 제외하고,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시공 주도’여부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1심과 제2심 재판부에서조차도 시공 주도(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해석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 제2심에서 인청항만공사를 건설공사발주자로 본 주된 근거는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과 인력 및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2심 판단은 시공 ‘주도(=주동)’라는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서 형사책임과 직결된 도급인 개념을 제한한 해석으로 보아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갑문 정기보수 공사’를 22억 상당에 발주(도급)하여 2020. 6. 3.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여서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7조) 등 의무대상이 아니므로[6]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여[7] ‘도급인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제4조 또는 제5조 단서 책임 부담

    개정 산안법의 한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최상위 조직[8] 및 그 실질적 책임자에 초점을 맞춘 중처법 적용 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면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①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법 제4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구성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설령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이라 하더라도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근거로 해서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공사의 핵심 시설인 갑문시설에 대한 위험 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이 갑문 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중대재해법 제4조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다.[9] ② 설령 해당 작업 장소(갑문시설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는 작업현장)가 시공업체인 수급인의 독립적인 사업장이라고 보아 수급인이 중대재해법 제4조의 의무 주체라고 하더라도, 발주자인 인천항만공사 역시 소유하고 있는 위 시설의 특수한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 능력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제5조 단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 장 서론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가. 책임주체의 한계

 

※ 시공 주도 여부는 지금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공사를 발주했는데 시공 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다면 - 도급인과 발주자를 가르는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주:

1. [저서 각주 1] 무죄이유: 고의(×); 위험성의 구체적 인식(×), 원청과 하청 운전원 들 간 실질적 고용관계 (×); 파트장에 대한 일반적 지시권 업과사; 구체적·직접적 의무주체(×).

2. [저서 각주 2] 산안법상 총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없음.

3. [저서 각주 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한다고 판시.

4. [저서 각주 4] 발주자(도급인)가 시공 자격,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해당 공사를 다른 전문 사 업주에게 도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5. [저서 각주 5] 해당 작업장소(갑문시설)가 ‘전문 시공업체의 독립된 사업장’(수급인의 지배력↑)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원청은 예외적으로 제5조 단서에 따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부담.

6. [저서 각주 6] 개정 산안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7. [저서 각주 7] 그래서 2019. 1. 15. 제정된 전부개정 산안법은 졸속입법,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8. [저서 각주 8] 하청업체의 낙하보호 기준 위반에 대하여 상위 조직(종합건설업체 서밋 컨트렉터스)에 초점을 둔 미국(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법 집행의 타당성을 인정한 ‘서밋 판결(Solis v. Summit Contractors In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비스 와일(송연수 옮김), “균열 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황소자리, 2015., 466-467면 참조.

9. [저서 각주 9] 기본적으로 “중처법은 원청이 장소를 지배(소유)한다는 이유로 원청에게만 안전조치의무와 책 임을 부과하고, ‘작업’을 지배·관리하는 하청한테는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36면) / “중 처법은 사업장 또는 시설·장소,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만 을 의무주체로 설정하고 있고, 고용관계에 있는 자, 즉 작업위험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이 있 는 자를 의무주체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정진우, 앞의 책,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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