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김영규 변호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공사를 발주했는데 시공 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다면 - 도급인과 발주자를 가르는 기준
  • 링크복사
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09-11 01:07
공사를 발주했는데 시공 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다면 - 도급인과 발주자를 가르는 기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공사를 발주했는데 시공 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다면 - 도급인과 발주자를 가르는 기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두 건의 원청 무죄 판결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서 검찰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구체적·직접적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아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그 지시가 하청 파트장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지시권에 그친다고 보아 실질적 고용관계를 부정했고, 대표이사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갑문 보수공사 사건은 다른 자리에서 갈렸습니다. 1심은 도급인 책임을 인정해 원청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과 인력,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무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두 판결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닿지 않았습니다.

 

2. 「우리는 발주자니까 괜찮다」는 흔한 오해

 

공사를 맡겼을 뿐이니 건설공사발주자이고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이고, 그 판단은 1심과 2심이 갈릴 만큼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되면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벗어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는 별개로 판단**되고,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의무주체가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도급인·발주자 판단의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도급인·발주자 판단의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도급인·발주자 판단의 순서

 

  • 가. 시공 자격만으로 지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심은 인천항만공사에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과 인력,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로 깨졌고,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시공할 자격을 갖추었는지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권한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던 쪽이 어디인지, 그 공사가 굴러가는 데 얼마나 힘을 미칠 수 있었는지, 일을 맡긴 사업주에게 어느 만큼의 전문성과 시공 역량이 있었는지를 함께 저울에 올려 지위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사내에 유자격자와 조직이 있는지는 여전히 재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갈림길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발주 계약에서 안전에 관한 권한을 어느 쪽이 가졌는지와 공정에 실제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한데 정리해 두십시오. 형사책임과 직결된 개념이므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좁게 해석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나. 공사금액과 의무 대상 여부를 함께 봅니다

    갑문 정기보수 공사는 22억 원 규모여서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제67조)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발주자로 인정되는 것이 곧 무책임을 뜻하지는 않지만, 이 구간에서는 안전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 다. Q: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벗어나면 중대재해처벌법도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두 법은 의무주체를 다른 기준으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도급인을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봅니다. 시설의 소유자로서 그 장소를 통제하고 있다면 발주자라도 제4조 또는 제5조의 판단을 받습니다.

 

  • 라. 지위 판단의 근거를 사고 이전 문서로 남깁니다

    시공 주도 여부는 사고 뒤에 만든 설명서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발주 계약서, 공정 회의록, 안전 지시 이력, 유자격자 배치표가 그 자리에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발주한 공사마다 우리가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판단이 갈리는 공사가 어느 것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에 관한 지시가 실제로 어디에서 나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안전 관련 지시를 하면서 시공 주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50억 원 미만 공사가 안전 관리에서 빠져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법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단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는 사고가 난 뒤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이고, 그 판단은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상 부여된 권한과 실제로 공정·안전관리에 관여한 정도를 함께 보아 이루어지며, 공정에 관한 지시의 기록은 그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도급 구조의 의무주체 판단을 조문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공사 발주 구조에서 사고를 겪으셨거나 기소를 앞두고 지위 판단을 다투게 되셨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주체의 한계: 태안화력·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원청 대표가 무죄가 된 이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무죄판결산업안전보건법법무법인비앤에이치김영규변호사중대재해센터중대재해처벌법제4조경영책임자건설공사발주자도급인책임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