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두 건의 원청 무죄 판결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서 검찰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구체적·직접적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아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그 지시가 하청 파트장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지시권에 그친다고 보아 실질적 고용관계를 부정했고, 대표이사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갑문 보수공사 사건은 다른 자리에서 갈렸습니다. 1심은 도급인 책임을 인정해 원청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과 인력,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무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두 판결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닿지 않았습니다.
2. 「우리는 발주자니까 괜찮다」는 흔한 오해
공사를 맡겼을 뿐이니 건설공사발주자이고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이고, 그 판단은 1심과 2심이 갈릴 만큼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되면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벗어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는 별개로 판단**되고,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의무주체가 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도급인·발주자 판단의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발주한 공사마다 우리가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판단이 갈리는 공사가 어느 것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에 관한 지시가 실제로 어디에서 나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안전 관련 지시를 하면서 시공 주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50억 원 미만 공사가 안전 관리에서 빠져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법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단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는 사고가 난 뒤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이고, 그 판단은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상 부여된 권한과 실제로 공정·안전관리에 관여한 정도를 함께 보아 이루어지며, 공정에 관한 지시의 기록은 그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도급 구조의 의무주체 판단을 조문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공사 발주 구조에서 사고를 겪으셨거나 기소를 앞두고 지위 판단을 다투게 되셨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주체의 한계: 태안화력·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원청 대표가 무죄가 된 이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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