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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의 한계: 1인 수급인과 노무제공자가 제63조에서 빠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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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의 한계: 1인 수급인과 노무제공자가 제63조에서 빠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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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수급인 본인은 그 보호에서 빠집니다. 노무제공자도 마찬가지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 1차 수급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대상에 넣은 것이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지 않는 사람

 

  • 1인 수급인 본인: 제63조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급인 본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도 수급인 본인의 사망에 관해서는 제63조를 고려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노무제공자: 도급인의 근로자 외의 노무제공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외의 노무제공자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는 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도급인·수급인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어떤 작업에서 이 공백이 드러나는가

 

  • 일회성·단기·간헐적 작업: 승강기 점검, 에어컨 설치와 수리처럼 도급인의 사업장에 잠깐 방문해 일하는 1인 수급인이 전형입니다.
  • 개정 이후에도 남은 구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된 뒤에도 이 구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보호대상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이 메운 자리

 

  • 1차 수급인 포함: 중대재해처벌법은 1차 수급인을 종사자에 넣어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도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보호대상의 한계

 

  • 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에서 1인 자영업자인 ‘수급인’ 등 제외

    개정 산안법 제63조[1]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급인’만 노무를 제공하는 사내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판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근로자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급인 본인’이나 ‘수급인 본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급인 본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

    또한 도급인의 근로자 외의 노무제공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외의 노무제공자도 산안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4]

    결국 산안법 개정 이후에도 도급인의 사업장에 일회성 또는 단기 작업, 간헐적 작업(승강기점검, 에어컨 등 시설물 설치 및 수리 등)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수급인’은 여전히 개정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산안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도급인 또는 수급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자는 산안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5]

    그래서 중대재해법은 1차 수급인[6],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중대재해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7]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 나. 보호대상의 한계

 

※ 1인 수급인은 지금 어느 법의 보호를 받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1인 사업자에게 점검을 맡겼는데 그가 사고를 당했다면 - 산업안전보건법이 미치지 않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주:

1. [저서 각주 12] 산안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 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2. [저서 각주 13] 나민오, “사내하도급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8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80-181면, 206면.

3.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045(원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노2719 판결).

4. [저서 각주 15] 집필대표 권창영,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법문사, 2022., 503면(집필자 이효은).

5. [저서 각주 16] 나민오, “사내하도급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8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07면.; 집필대표 권창영,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법문사, 2022., 503-504면(집필자 이효은).

6. [저서 각주 17] 중처법위반 J건설 판결에서 수급인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주 지위에 있는 자도 중처법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판시.

7. [저서 각주 18] 중처법 제2조 제7호 나목 노무제공자 및 다목 관계수급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포함된다.

최근 작성일시: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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