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보호대상의 공백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를 적용 국면으로 삼고, 그 자리에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대상을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로 적었습니다. 문언 그대로 읽으면 근로자를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수급인 본인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수급인 본인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망에 관해서는 제63조를 고려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도급인의 근로자 외의 노무제공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외의 노무제공자도 같은 이유로 제63조에 따른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제63조가 정한 보호범위에 한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따로 두고 있으므로, 이 법 전체의 보호 밖에 놓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2. '1인 업체라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흔한 오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의무도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차 수급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종사자에 넣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빠지는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다녀가는 작업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승강기 점검이나 설비 수리처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작업이야말로 이 공백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쪽이 누구인지는 소유 관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소유자와 임차인, 실제 운영자 가운데 누가 그 장소에 관한 권한을 갖고 위험을 통제할 책임을 지고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방문 작업의 판단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지난 1년간 사업장에 방문한 외부 작업자 명단을 계약 상대의 법인·개인 여부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1인 사업자가 몇 건인지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방문 작업의 작업허가와 위험 고지 절차가 1인 수급인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서식이 '업체 소속 근로자'를 전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강기·전기·공조처럼 정기 점검이 있는 설비를 목록으로 만들고 각 설비의 위험요인과 필요한 조치를 적어 두십시오. 점검자가 바뀌어도 같은 조치가 지켜져야 합니다.
방문 작업은 짧고 잦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빠지기 쉬운데, 사고가 나면 바로 그 빠진 자리가 의무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도급 관계의 의무주체와 보호대상에 관한 논고를 이어 발표해 왔습니다. 1인 수급인이 드나드는 설비를 두고 계시거나 방문 작업의 관리 범위를 점검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의 한계: 1인 수급인과 노무제공자가 제63조에서 빠지는 이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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