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과 불산 누출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의 이유
<AI 핵심 요약>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과 불산 누출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원청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 두 판결입니다. 앞의 사건은 실질적 고용관계가 부정되었고, 뒤의 사건은 법령이 정한 구체적·직접적 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에서 무죄가 된 이유
2. 불산 누출 사건에서 무죄가 된 이유
3. 이 두 판결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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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사례 1] 과거 무죄선고 된 주요 산안법위반 사건에서 무죄이유는 무엇인가?
1.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사건(2016. 5.)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안(1심: 서울동부지법 2018. 6. 8. 선고 2017고단1506 판결)
S메트로와 Y회사 사이에 체결된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위탁협약’에 따라 Y회사가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Y회사 소속 정비원이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중 역사 내부로 진입하는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원청이 하청 소속 피해 정비원과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 S메트로 전자사업소장을 산안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1]되었다. 제1심은 Y회사가 노무관리를 S메트로와 무관하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행한 점 등을 이유로 실질적 고용관계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2심은 ‘도급사업주인 S메트로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산안법위반 책임을 진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 한편 S메트로 사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Y회사 대표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산안법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및 업과사로 각각 유죄가 선고되었다.
2. S전자 불산 누출 사건(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847 판결)
산안법상 위반행위자는 ‘산안법령이 규정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한정하면서, S전자 소속 전무(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불산의 관리와 누출 시 안전조치 등을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 장 서론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가. 책임주체의 한계
※ 실질적 고용관계가 부정되면 지금도 원청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면하는가?
현재는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책임 여지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위탁 정비 중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원청이 무죄였다면 - 지금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가르는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1. [저서 각주 10]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57 판결.
2. [저서 각주 11] 서울동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