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김영규 변호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위탁 정비 중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원청이 무죄였다면 - 지금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가르는 기준
  • 링크복사
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09-11 01:20
위탁 정비 중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원청이 무죄였다면 - 지금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가르는 기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위탁 정비 중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원청이 무죄였다면 - 지금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가르는 기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두 건의 무죄 판결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에서 검찰은 원청과 하청 소속 정비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청 전자사업소장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하청이 노무관리를 원청과 무관하게 행했다는 점을 들어 그 고용관계를 부정했고, 예비적으로 다툰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책임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되었습니다.

 

불산 누출 사건에서는 다른 길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자를 법령이 규정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한정했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전무는 불산의 관리와 누출 시 조치를 할 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는 구조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의역 사건에서 S메트로 사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무죄가 된 죄명과 유죄가 된 죄명을 갈라 읽으셔야 합니다.

 

2. 「우리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된다」는 흔한 오해

 

도급 계약서에 노무관리를 하청이 독립적으로 한다고 적어 두었으니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의역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와 도급사업의 요건을 다툰 것이고, 불산 누출 사건은 그 법령이 정한 구체적·직접적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와 양벌규정의 적용을 다툰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묻습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아니라 그 사업장을 누가 통제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었으니 대표이사는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불산 누출 사건에서 전무가 무죄가 된 것은 그가 구체적·직접적 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총괄책임자를 두면 위에서 아래로 책임이 옮겨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금의 판단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금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금의 판단 순서

 

  • 가.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쪽의 경영책임자입니다. 위탁 정비처럼 원청이 소유한 설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이 요건이 곧바로 문제 되지만, 소유관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그 설비와 장소의 운영·관리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쪽이 누구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의 소유·운영 주체와 작업 장소의 관리 권한을 계약서와 현장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 나. 고용관계 논증에 기대지 마십시오

    구의역 사건에서 검찰은 실질적 고용관계를 앞세웠고, 항소심에서는 도급사업주인 S메트로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책임까지 예비적으로 심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는 하청의 독립적인 노무관리를 이유로, 총괄책임자 책임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도급사업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 경로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구법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는 제한을 지웠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별도의 의무를 세웠으므로, 고용관계가 부정되어도 두 조문의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현행 제63조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요건으로 삼으므로, 장소와 의무주체의 요건은 사안마다 따로 채워져야 합니다.

 

  • 다. Q: 하청이 노무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면 원청은 안전합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판단에서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다릅니다. 하청의 노무관리 독립성은 그 사업장에 대한 원청의 지배력을 지우지 못하고, 예산·인력·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면 의무주체는 여전히 원청의 경영책임자입니다.

 

  • 라. 위험 작업의 도급 구조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왜 그 작업을 위탁했는지, 원청이 그 일을 수행할 예산과 인력을 갖고 있었는지가 위험의 외주화 판단에 쓰입니다. 위탁의 경위와 대안 검토 기록이 사고 이전에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정비·점검처럼 짧게 방문하는 작업이 어느 부서를 거쳐 발주되는지 한 줄로 정리하십시오. 창구가 여럿이면 그 사업장의 위험을 아무도 총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작업 전 위험요인 고지와 작업허가 절차가 그 짧은 작업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상시 작업에만 적용하고 방문 작업은 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작업 금지가 규정에만 있는지, 실제로 2인 1조가 지켜졌는지 배치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구의역 사건과 태안화력 사건 모두 단독 작업 중에 일어났습니다.

 

정비·점검을 위탁한 구조에서 사고가 나면 고용관계보다 사업장 지배력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그 다툼을 막을 수 없고, 작업 발주와 위험 고지의 기록이 있어야 방어가 섭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론을 이어 발표해 왔습니다. 위탁 정비 중 사고를 겪으셨거나 도급 구조의 책임 귀속을 점검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과 불산 누출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의 이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무죄판결산업안전보건법양벌규정법무법인비앤에이치김영규변호사중대재해센터중대재해처벌법제4조경영책임자실질적지배운영관리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