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두 건의 무죄 판결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에서 검찰은 원청과 하청 소속 정비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청 전자사업소장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하청이 노무관리를 원청과 무관하게 행했다는 점을 들어 그 고용관계를 부정했고, 예비적으로 다툰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책임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되었습니다.
불산 누출 사건에서는 다른 길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자를 법령이 규정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한정했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전무는 불산의 관리와 누출 시 조치를 할 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는 구조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의역 사건에서 S메트로 사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무죄가 된 죄명과 유죄가 된 죄명을 갈라 읽으셔야 합니다.
2. 「우리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된다」는 흔한 오해
도급 계약서에 노무관리를 하청이 독립적으로 한다고 적어 두었으니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의역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와 도급사업의 요건을 다툰 것이고, 불산 누출 사건은 그 법령이 정한 구체적·직접적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와 양벌규정의 적용을 다툰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묻습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아니라 그 사업장을 누가 통제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었으니 대표이사는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불산 누출 사건에서 전무가 무죄가 된 것은 그가 구체적·직접적 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총괄책임자를 두면 위에서 아래로 책임이 옮겨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금의 판단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정비·점검처럼 짧게 방문하는 작업이 어느 부서를 거쳐 발주되는지 한 줄로 정리하십시오. 창구가 여럿이면 그 사업장의 위험을 아무도 총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작업 전 위험요인 고지와 작업허가 절차가 그 짧은 작업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상시 작업에만 적용하고 방문 작업은 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작업 금지가 규정에만 있는지, 실제로 2인 1조가 지켜졌는지 배치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구의역 사건과 태안화력 사건 모두 단독 작업 중에 일어났습니다.
정비·점검을 위탁한 구조에서 사고가 나면 고용관계보다 사업장 지배력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그 다툼을 막을 수 없고, 작업 발주와 위험 고지의 기록이 있어야 방어가 섭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론을 이어 발표해 왔습니다. 위탁 정비 중 사고를 겪으셨거나 도급 구조의 책임 귀속을 점검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과 불산 누출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의 이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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