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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 [사례분석] 산업단지 폐지와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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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사례분석] 산업단지 폐지와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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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산업단지 폐지와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고의 효력
[사례분석] 산업단지 폐지와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고의 효력


<핵심 요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협의취득당한 원소유자가, 그 부지가 도시개발구역을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바뀐 뒤 환매권을 잃었다며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에 불과해 그 변경 공고나 공사계약 해지만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어 사업이 확정적으로 폐지된 때에 비로소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 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변경된 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거도 없어 환매권 발생을 부정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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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바뀐 협의취득 토지의 경위

 

원고는 전과 답 세 필지의 소유자였고, 피고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피고의 장)은 공단입지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도심의 주거환경 악화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이 토지들을 포함한 약 7만㎡ 부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였다. 피고가 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었고, 지정 약 2년 뒤 이 토지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약 2년 3개월 뒤에는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되었다.

 

그 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개발 구상과 조성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은 피고의 장 등에게 기존 일반산업단지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정부 일정에 맞춰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약 5개월 뒤 다른 지역에 새 산업단지가 승인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장은 기존 일반산업단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공고하였다. 다시 약 1년 1개월 뒤 피고의 장은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고 부지를 주거용지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같은 날 공익사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였다.

 

그로부터 약 3년 뒤 도시개발구역은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는 공익사업 변경을 거쳤고,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이어졌다. 원고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고 무렵 이미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피고가 통지하지 않아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 환매권을 잃었다며, 감정평가금액에서 보상금을 뺀 10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2. 환매권 발생 시점과 공익사업 변환을 둘러싼 쟁점

 

  • 가.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고로 산업단지 사업이 추진될 수 없게 되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한다. 그리고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를 환매권 발생 요건으로 정한다. 이때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장이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꾸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공고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때 '그 밖의 사유'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토지가 '그 밖의 사유'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다투었다.

 

  • 나. 공사·용역계약의 해지와 정산 종결이 환매권 발생의 '그 밖의 사유'가 되는지

    원고는 피고가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고 무렵부터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공사 및 용역계약을 해지해 사업 포기를 외부적으로 표명하였고, 공사가 모두 정산되어 종결되었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사업을 그만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환매권 발생 사유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그 밖의 사유'가 어떤 정도의 객관적 사정을 가리키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Q: 취득 목적 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바뀌면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생기지 않는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뒤의 경우를 정한다.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면,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후문은 그 경우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가 변경된 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환매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 라. 사업 폐지를 늦춰 환매권 규정을 피했다는 주장과 통지의무 위반의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가 환매권 발생 규정을 잠탈하려는 의도로 공익사업 변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고 산업단지 폐지 결정을 늦추었으므로, 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이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가 환매권을 잃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였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환매권이 발생하였어야 하므로, 환매권 발생 여부가 손해배상 판단의 전제가 된다.
     

3. 환매권 발생을 부정한 법원의 판단

 

  • 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에 불과해 그 변경 공고만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을 참조해, 제91조 제1항의 '해당 사업'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이라고 보았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과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6567 판결 등에 따라,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도시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과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도 없다고 본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을 참조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 공고로 곧바로 토지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 공사·용역계약 해지는 피고와 계약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그 밖의 사유'를 사업의 폐지·변경은 없었으나 그에 준할 정도로 확실하게 더 이상 해당 토지를 목적사업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가 일체의 공사 및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와 해당 계약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사실로 곧바로 토지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어 사업이 확정적으로 폐지됨으로써 비로소 토지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밖의 사유'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 Q: 변경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법원은 대법원 2010다30782 판결과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등을 참조해 제91조 제6항의 취지를 밝혔다.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도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사기간을 변경 고시일부터 기산한다는 부분은 새로 변경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 사건 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없었다. 원고가 변경된 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법원은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라. 폐지와 변경을 함께 추진한 사정은 공익사업 변환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과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등을 참조해 제6항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환매 뒤 다시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고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환매권 발생을 고려해 사업의 폐지와 새 공익사업으로의 변경을 동시에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토지가 제4조 제5호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취득되어 같은 호의 주택 건설 사업에 쓰이며 계속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공익사업의 변환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점도 들어 잠탈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고,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액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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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

[전문개정 2011. 8. 4.][헌법불합치, 2019헌바131, 2020. 11.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중략)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중략)

 

[전문개정 2011. 8. 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판시사항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환매권 행사기간의 의미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상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위 학교용지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설 새 초등학교 부지와 위 학교용지를 교환하고 위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안에서, 위 학교용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6조 제2항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이 바로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에 해당한다. 또 위 규정에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의 행사요건으로 정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

 

[3]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서 정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의미는 새로 변경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고 환매권 행사 요건을 갖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환매권 행사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5]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무익한 절차의 반복 방지라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에는 어차피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재취득해야 하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위와 같은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게 되므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상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위 학교용지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설 새 초등학교 부지와 위 학교용지를 교환하고 위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안에서, 위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위 토지는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나아가 ‘중학교 건립사업’에 관하여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학교용지가 중학교 건립사업의 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의 변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학교용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 발생의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협의취득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3]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 요건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공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설치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에 의한 환매권의 제한을 인정하려면 그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당해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공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이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공공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고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협의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만을 도로 부지로 편입시켜 공사를 완성하고 나머지 토지는 도로 양측의 절개지로 이용될 예정이었으나 그 곳의 토사를 채취하여 평탄하게 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관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구체적 공공사업의 시행 없이 방치되다가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에 대한 건설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재무부에 인계한 경우, 그 나머지 토지는 당해 도로의 확·포장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환매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협의취득된 토지 전부가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은 모두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합리적 조절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이 규정하는 각 환매권의 입법 이유와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 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4]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공익사업도 적어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이어야만 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제3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경된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설치 사업이라면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연후에야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6567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乙에게서 丙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丙 토지가 위 행사용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농지로 원상복구된 이래 제3자에게 임대되어 영농체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기도 하다가 현재는 밭, 구거,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丙 토지는 더 이상 협의취득의 목적이 되는 ‘해당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乙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에서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고,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발생요건인 "사업의 폐지·변경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나. 같은 법 제71조 제7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업(또는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또는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또는 되었을) 때"라 함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인 공익사업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필요하게 된 다른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당초 당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한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나.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토지수용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이나 그 입법이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법 제71조 제7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 기업자(또는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이 직접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토지이용계획을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한 도시기본계획의 효력 유무(한정 적극)

 

[2]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대상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가 도시기본계획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6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기본구상도상에 분명하게 그 내용을 표시한 이상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입안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 공청회 등 절차에서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제시된 다음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람공고까지 되었다면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2] 도시기본계획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  내용, 입안 및 승인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대상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판시사항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시·도지사가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묘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어긋나 위법한지 여부(소극)

 

[5]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이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6]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판결요지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위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묘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묘지 등의 장묘시설을 미리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시·도지사가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시·도지사가 위 계획의 수립 없이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계획 수립권한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3]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개발제한구역의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규정만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4]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제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는 것인바,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의 설치가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시장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6]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입법이유 및 사업시행자가 위 특례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그 취득목적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 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취지 및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환매권

 

다. 계쟁토지의 취득목적인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중에 제공되었다가, 그 후 위 토지와 그 일대의 토지들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면, 토지의 원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위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이유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환매권자가 토지 등을 환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원소유자나 그 포괄승계인)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것이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취지이므로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같은 법 조항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같은 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환매권자가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계쟁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인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어 그 토지를 포함한그 일대의 토지들 위에 공원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었다가,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이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자, 위 토지 위의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면, 위 토지는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위 공원조성사업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당초의 목적사업인 공원조성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인 반면, 그 후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제2조·제9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토지 위에 택지개발사업이 새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원조성사업에 필요 없게 된 위 토지의 원소유자가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를 환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6항 전문은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전문 중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부분에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 앞부분의 사업시행 주체에 관한 규정이 뒷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1981. 12. 3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의 개정을 통해 처음 마련된 공익사업 변환 제도는 기존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함으로써 무용한 수용절차의 반복을 피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뿐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주체에 관하여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점, 민간기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건설사업의 경우 공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익사업 변환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공익사업의 변환이 일단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이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이 공익성이 높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1~5호에 규정된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공익사업 변환 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변경된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1~5호에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이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일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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