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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초등학생 언어폭력·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의 범위: 따돌림의 정의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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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초등학생 언어폭력·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의 범위: 따돌림의 정의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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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언어폭력·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의 범위: 따돌림의 정의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초등학생 언어폭력·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의 범위: 따돌림의 정의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핵심 요약>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ㆍ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므로, 신체적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이므로, 초등학생 보호자는 표현의 내용과 반복 여부, 가담 인원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학교에 신고해도 경미한 학교폭력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만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고,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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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에 보이지 않는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특징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금품 갈취처럼 눈에 보이는 피해를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별명, 반복적인 놀림, 친구들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동처럼 겉으로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학교폭력도 발생한다.

 

초등학생은 자신이 겪은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친구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부모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보호자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때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몸에 상처가 남아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는 기록해 둘 사항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도 알아 두어야 한다.

 

2.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규율하는 법률 조항

 

  • 가.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되는 언어적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한다. 열거된 행위에는 명예훼손ㆍ모욕처럼 말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신체적인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법적 정의

    같은 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로 정한다.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한다.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과 법에서 정한 따돌림은 구별해서 살펴야 한다.

 

  • 다. Q: 학교에 신고하면 곧바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리는가?

    그렇지 않다.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은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와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를 경미한 학교폭력의 요건으로 든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도 요건이며,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이때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면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라. 사건 인지 뒤 학교장의 분리 의무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3. 보호자가 남겨야 할 기록과 절차를 고르는 기준

 

  • 가. 표현의 내용과 반복, 가담 인원을 날짜별로 기록하는 방법

    한 차례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안이 같은 정도의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동인지, 몇 차례 반복됐는지,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했는지, 피해학생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는 아이가 처음 이야기한 내용을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 순서로 적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은 채 아이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므로(같은 법 제14조 제4항), 이 기록은 그 확인 과정에서 쓰인다.

 

  • 나. Q: 따돌림은 반드시 여러 번 반복돼야 하는가?

    법률상 따돌림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공격을 요소로 하므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다. 다만 따돌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명예훼손ㆍ모욕이나 사이버폭력 같은 다른 형태의 학교폭력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채팅방에서 욕설이나 조롱이 있었다면 문제가 된 문장만 잘라 두지 말고 대화 상대, 날짜와 시간, 앞뒤 대화의 흐름, 게시물의 URL이나 작성 계정까지 함께 저장해야 한다.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다.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가운데 절차를 고를 때 따질 사정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가 자체해결 요건의 하나이므로, 아이가 불안이나 두통·복통을 호소해 상담이나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은 치료와 함께 절차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보호자는 사과를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피해가 반복됐는지, 학생 간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지, 학교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라. 보호조치의 요청과 보호자가 피해야 할 초기 행동

    아이가 가해학생을 마주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피해 사실만 신고하고 기다리기보다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를 학교에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반면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자백이나 사과를 요구하거나, 학부모 단체채팅방이나 SNS에 상대 학생의 이름과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학교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린 뒤 필요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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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제목개정 2019. 8.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4. 1. 9 .>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2024. 1. 9 .>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3. 10. 24 .>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4 .>

[본조신설 2019. 8.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

1. 삭제

<2012. 3. 21 .>

2. 삭제

<2012. 3. 21 .>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19.8.20, 2021.3.23, 2023.10.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2021.3.23, 2023.10.24>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2023.10.24>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2021.3.23, 2023.10.24>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0.24>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2023.10.24>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2023.10.24>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2023.10.24>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2021.3.23, 2023.10.24>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2023.10.24>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2023.10.24>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2023.10.24>

<16>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1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23.10.24, 2024.1.9>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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