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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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이 되는 초등학생 욕설·단톡방 따돌림 - 보호자가 먼저 남길 날짜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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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변호사2026-10-14 04:58
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이 되는 초등학생 욕설·단톡방 따돌림 - 보호자가 먼저 남길 날짜별 기록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이 되는 초등학생 욕설·단톡방 따돌림 - 보호자가 먼저 남길 날짜별 기록


1. 학교에 가기 싫다는 초등학생 자녀 앞에서 보호자가 느끼는 고민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들이 계속 놀리고 단체채팅방에서도 빼놓는다고 합니다', '직접 때린 것은 아니고 친구들끼리 욕하고 따돌린 정도인데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같은 물음은 어느 보호자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으니 장난으로 넘겨야 할지, 학교에 알려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교육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이었습니다.

 

2. 초등학생 학교폭력을 둘러싼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때리지 않았으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ㆍ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어, 신체적인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고 아이의 말만 있으면 신고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메시지나 영상 같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사실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아이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목격자나 상담·진료기록 같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알리면 곧바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이 정한 경미한 학교폭력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초기 대응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초기 대응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초기 대응

 

  • 가. 아이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어디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같은 행동이 몇 차례 있었는지,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아이의 표현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이후 학교의 사실관계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나. 단체채팅방과 SNS 자료는 삭제되기 전에 앞뒤 내용을 함께 보존합니다

    따돌림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공격을 요소로 하므로, 한 장면보다 여러 날에 걸친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캡처할 때는 대화 상대와 날짜, 앞뒤 대화를 함께 담고, 아이를 채팅방에서 반복해 내보내거나 초대하지 않은 정황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다. Q: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해도 괜찮을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체해결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으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도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피해가 반복됐거나 지금도 가해학생과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편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는 서면으로 확인되므로 결정하기 전에 아이의 상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보호를 학교에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아이가 등교를 꺼리거나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분리와 함께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SNS에 사건을 공개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를 좌우하는 이유

 

초등학생은 사건의 시간과 순서, 상대방의 행동을 성인처럼 정리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아이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메시지와 상담·진료기록을 보존하며 목격자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신고한 뒤에도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심의위원회 절차가 필요한지,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조치가 무엇인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갈등인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이 커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학교의 조사와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피해가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초등학생 언어폭력·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의 범위: 따돌림의 정의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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