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립 요건 및 학폭위 피해자 대응 절차: 진술권의 실질적 행사와 쌍방 과실·장난 주장에 대한 법리적 입증 방법

<핵심요약>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한 피해학생의 직접 진술은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학교폭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 절차이다. 위원회 심의 중 가해학생 측의 장난 주장이나 교차 검증 질문이 이어질 때, 피해학생은 감정적 대처를 지양하고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정신적 고통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진술과 2차 가해 정황에 대한 명확한 고지는 피해의 중대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가해학생의 실질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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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자 진술 절차의 개요 및 중요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 및 징계 조치를 의결하는 법정 기구이다. 학폭위 절차 중 피해학생 측의 진술은 위원회가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진술 과정에서 신분 확인과 사안 개요 낭독 후 사실관계를 묻는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이때 피해학생이 진술하는 내용은 단순한 감정 호소를 넘어 가해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법률적 증명 행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동법 시행령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폭력 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주관적으로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진술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행사의 여부는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를 결정짓는 결정적 잣대가 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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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제2항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항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집행정지) 제1항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판결요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