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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중학생 담배 절도 보호처분 없이 종결·학폭 조치 없음 - 친구를 지목한 경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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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2026-10-19 01:17
[성공 사례] 중학생 담배 절도 보호처분 없이 종결·학폭 조치 없음 - 친구를 지목한 경찰 진술 -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성공 사례] 중학생 담배 절도 보호처분 없이 종결·학폭 조치 없음 - 친구를 지목한 경찰 진술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소년 사건과 학폭 심의에서 함께 이끌어낸 결과

 

청소년 사건은 하나의 사안이 여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가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다시 학교폭력 신고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의 쟁점이 되므로 처음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친구들 사이의 담배 절도 사건에 연루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법원에서는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치 없음' 결정을 각각 이끌어냈습니다.

 

2. 함께 있었을 뿐인 담배 절도와 뒤이은 학폭 신고

 

경기도 소재 중학교 2학년 A군은 2025년 5월 말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친구 B가 동네 슈퍼에서 담배 4갑을 훔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A군은 범행 당시 물건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은 현장 부근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합동절도, 곧 특수절도로 보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에 불거졌습니다. A군이 2025년 7월 경찰 조사에서 친구 C가 훔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C 측이 이를 허위진술이라며 A군을 학교폭력(명예훼손)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반면 C가 친구들 앞에서 오히려 'A가 시킨 것으로 하자'고 말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소년보호사건과 학폭위 심의라는 낯선 2가지 절차를 동시에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에게 2가지 절차의 대응을 함께 맡겼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한 방어 - 교대역 변호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한 방어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한 방어

 

  • 가. 실제 가담 정도를 나누고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냈습니다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실제 절도 행위자인 B와 A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비행이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하고,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과 A군의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2025년 11월 말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A군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나. Q: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경찰조사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만 한 진술이라면 명예훼손형 학교폭력이 되기 어렵다는 점부터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에게 전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담당 경찰관 한 사람에게 한 진술에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구합15508 판결 등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에서도 공연성을 핵심 판단요소로 삼는 행정소송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군의 진술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논증하였습니다.

 

  • 다.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상대 학생의 발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A군의 진술이 실제 행위자 B의 진술과 일치하여 애초에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여러 친구 앞에서 'A가 시킨 것으로 하자'고 말한 C의 행위가 오히려 학교폭력에 가깝다는 점까지 의견서에 담아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A군에 대하여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A군의 심판참가를 신청하여 결정이 유지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4.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점검할 것들

 

청소년 사건은 아이가 반성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합동절도로 의율되기도 하고, 조사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의 빌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여 소년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년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더라도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과 표현을 정리하고,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 심의를 하나의 계획 아래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형사·소년 사건이나 학교폭력 심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합동절도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불개시결정: 경찰조사 진술과 학교폭력 명예훼손의 공연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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