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 제작사를 대리한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 소송
연극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연출을 한때 맡기로 했던 감독이, 자신이 쓴 각색고를 영화 제작에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 영화 제작사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고, 확정 여부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2. 연극 대본에서 영화 시나리오로 이어진 각색
원작 작가가 쓴 연극 대본을 영화로 옮기기 위해 원고와 원작 작가 겸 직접 시나리오 집필을 맡은 작가는 약 6개월 동안 이메일로 시나리오를 주고받았습니다. 원작 작가가 선행 각색고를 보내자 원고는 다음 날 자신의 수정본인 이 사건 각색고를 보냈고, 원작 작가는 약 1주일 뒤 후행 각색고를 보내면서 투자사에는 자신의 각색고로 투자 의사를 물어봤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의뢰인이 고용한 각색 작가의 각색을 거쳐 계속 수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인 감독에게 연출을 제안하고 후임 감독과 계약하였으며, 영화는 그 뒤 다시 바뀐 감독이 각색한 촬영고와 최종고로 촬영을 이어 가 편집본이 투자배급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자신이 원작 작가와 함께 각색고를 쓴 공동저작자이거나, 적어도 연극 대본의 2차적저작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여섯 쟁점
4. 각색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한 영화에서 살필 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나리오 수정본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보지 않았고, 공동의 창작행위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대한 기여를 따졌습니다. 원작의 줄거리를 유지한 채 인물 설정이나 장소, 시점을 바꾼 부분은 전형적 장면이나 연출 아이디어로 평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팀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극 원작 영화 각색고의 저작물성: 전형적 장면·연출 아이디어와 공동창작의사 부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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