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

The One You Need, The One You Trust
[성공 사례]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 소송 전부 기각
  • 링크복사
법무법인 원2026-09-22 05:24

1.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 제작사를 대리한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 소송

 

연극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연출을 한때 맡기로 했던 감독이, 자신이 쓴 각색고를 영화 제작에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 영화 제작사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고, 확정 여부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2. 연극 대본에서 영화 시나리오로 이어진 각색

 

원작 작가가 쓴 연극 대본을 영화로 옮기기 위해 원고와 원작 작가 겸 직접 시나리오 집필을 맡은 작가는 약 6개월 동안 이메일로 시나리오를 주고받았습니다. 원작 작가가 선행 각색고를 보내자 원고는 다음 날 자신의 수정본인 이 사건 각색고를 보냈고, 원작 작가는 약 1주일 뒤 후행 각색고를 보내면서 투자사에는 자신의 각색고로 투자 의사를 물어봤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의뢰인이 고용한 각색 작가의 각색을 거쳐 계속 수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인 감독에게 연출을 제안하고 후임 감독과 계약하였으며, 영화는 그 뒤 다시 바뀐 감독이 각색한 촬영고와 최종고로 촬영을 이어 가 편집본이 투자배급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자신이 원작 작가와 함께 각색고를 쓴 공동저작자이거나, 적어도 연극 대본의 2차적저작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여섯 쟁점

 

  • 가. 원고가 더한 변경은 전형적 장면이나 아이디어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에 따라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아 2차적저작물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연극 대본과 이 사건 각색고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동일하고, 원고가 더했다는 표현은 양적 비중이 크지 않으며 지엽적인 서술이라 질적 비중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 다. Q: 원작 작가와 수정본을 주고받은 감독도 시나리오의 공동저작자가 됩니까?

    이 사건에서는 공동창작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원작 작가에게 공동창작 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창작적 표현 형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의 순차적 창작 법리를 들었습니다. 원작 작가가 각색고를 투자사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이메일, 연출의 방향을 대본에 조금 첨삭해 보여주려고 작업해 보았다는 원고의 이메일, 원작 작가가 자신의 선행 각색고만 고쳐 후행 각색고를 만든 사정이 근거로 들어졌습니다.

 

  • 라. 각색고의 표현은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판단 기준으로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을 들었습니다. 각색고가 투자사나 배우들에게 송부되고 원고 주장 표현 일부가 촬영고와 최종고에 반영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창작적 표현행위로 보기 어렵고 시나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아,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마. 영화기획 일체도 파목의 성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각색고나 그에 포함된 원고의 표현 내지 아이디어를 시나리오 집필이나 촬영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의 성과 판단 기준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화기획 일체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바. 예비적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화기획 일체를 가로채어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각색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한 영화에서 살필 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나리오 수정본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보지 않았고, 공동의 창작행위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대한 기여를 따졌습니다. 원작의 줄거리를 유지한 채 인물 설정이나 장소, 시점을 바꾼 부분은 전형적 장면이나 연출 아이디어로 평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팀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극 원작 영화 각색고의 저작물성: 전형적 장면·연출 아이디어와 공동창작의사 부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2차적저작물성과무단사용아이디어부정사용아이디어표현이분법법무법인원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영화시나리오저작권각색고저작물성공동저작자공동창작의사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