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소극)
[2] 연해주 이민 한인들의 애환과 생활상을 그린 소설 '텐산산맥'과 드라마 '까레이스키' 사이에 '까레이스키'의 제작시점에 그 연출가가 '텐산산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의거관계는 추정되나 '까레이스키'는 '텐산산맥'과 완연히 그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작품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라마 '까레이스키'가 소설 '텐산산맥'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연해주 이민 한인들의 애환과 생활상을 그린 소설 '텐산산맥'과 드라마 '까레이스키' 사이에 '까레이스키'의 제작시점에 그 연출가가 '텐산산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의거관계는 추정되나 '까레이스키'는 '텐산산맥'과 완연히 그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작품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라마 '까레이스키'가 소설 '텐산산맥'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공1993하, 2002),
대법원 1997. 9. 29.자 97마330 결정(공1997하, 3374),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공1999하, 244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공2000상, 28)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0. 선고 96나453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재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참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혹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