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차량 루프박스 하부 판에 크로스바가 매립될 수 있는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장착하는 밀착형 루프박스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위 제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루프박스 하부 판에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매립시킴으로써 탈부착이 가능한 밀착형 루프박스 구조’가 위 (차)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 회사 등이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진 루프박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 회사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공2020상, 809),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공2020상, 83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차)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