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거래상대방에게 금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킨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소정의 조세포탈범의 주체
[4]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의 범위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거래 상대방에게 금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할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공1998상, 1679) /[1][2]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4078 판결(공1977, 10089),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공1983, 30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20 판결(공1983, 1539),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842 판결(공1985, 1455),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공1999상, 927) /[3]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공1992, 270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공1997상, 1570),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3368 판결(공1998상, 1251) /[4]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공1988, 718)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교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9. 선고 99노17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