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중기관리법위반,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포괄일죄로 기소된 죄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판결에서의 설시방법
판결요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중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다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이유중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그러한 설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는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고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논지와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기간 내에 피고인 경영의 옥동금속 및 서울금속에서 제조하여 국내시판한 알미늄샷시중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고의로 신고누락하였다는 것이니 위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위는 단순한 신고누락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