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
나. 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죄를 범한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적용 여부(적극)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위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법정책임자 이외의 제3자가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행위자가 아닌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 양벌규정인 위
제3조에 의하여 소정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는 것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함) 제8조의 규정은위 “가”항에서 본 조세포탈범의 법정책임자와 이러한 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한 공범자인 자연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법인에 대하여는 특가법상으로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의 각 본조에 정한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명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특가법 제8조에 의하여 법인을 가중처벌할 수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를
같은 법 제9조 제1항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조문이므로, 위와 같이 행위자를
특가법제8조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위
제3조 단서 규정은, 그 소정의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인 업무주의 이익을 위하여 또한 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는것이 통상이라는 정상을 고려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단서 규정도
특가법 제8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진로건설주식회사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1992.1.10. 선고 90노2755 판결
1. 피고인 진로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진로건설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의 국선 및 사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대조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각 포탈세액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각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위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 법정책임자 이외의 제3자가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행위자가 아닌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 양벌규정인 위 제3조에 의하여 소정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는, 제1항에서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포탈세액 등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징역( 제1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제2항에서 “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형벌체계상 법인에게는 징역형을 과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특가법 제8조의 규정은 위에서 본 조세포탈범의 법정책임자와 이러한 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한 공범자인 자연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는 특가법상으로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의 각 본조에 정한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명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위 특가법 제8조에 의하여 법인을 가중처벌할 수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를 같은 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조문이므로, 위와 같이 행위자를 특가법 제8조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위 제3조 단서규정은 그 소정의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인 업무주의 이익을 위하여 또한 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하는 것이 통상이라는 정상을 고려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단서규정도 특가법 제8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3.8.21. 선고 73도1148 판결이 “ 특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세범처벌법 제3조(단서포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도 행위자를 특가법으로 처벌한 사안에 대한 판시로써 바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특가법에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어도 법인을 특가법 제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 진로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특가법 제8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에 대하여는 원심이 특가법 제8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같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진로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