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 나. 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죄를 범한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위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법정책임자 이외의 제3자가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행위자가 아닌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 양벌규정인 위 제3조에 의하여 소정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는 것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함) 제8조의 규정은위 "가"항에서 본 조세포탈범의 법정책임자와 이러한 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한 공범자인 자연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법인에 대하여는 특가법상으로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의 각 본조에 정한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명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특가법 제8조에 의하여 법인을 가중처벌할 수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를 같은 법 제9조 제1항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조문이므로, 위와 같이 행위자를 특가법제8조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위 제3조 단서 규정은, 그 소정의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인 업무주의 이익을 위하여 또한 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는것이 통상이라는 정상을 고려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단서 규정도 특가법 제8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참조판례
피 고 인
진로건설주식회사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10. 선고 90노2755 판결
주 문
1. 피고인 진로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진로건설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의 국선 및 사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