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찬양, 고무등·회합, 통신등)]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소극)
[2]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가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체결, 발효로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소극)
[4]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적극)
[6]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7]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지령'의 의미
판결요지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2]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들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조치가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등의 3대 원칙을 선언한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5]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고 그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6]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7]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잠입·탈출죄에 있어서의 지령을 받는다고 함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는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37조 제2항, 국가보안법 제1조
[2] 헌법 제107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1조
[3] 국가보안법 제2조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5] 국가보안법 제2조
[6]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7]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1][5]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공1993하, 300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1][5][6]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공1998하, 2356)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공1997상, 1802),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24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공1997하, 2775) /[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394 판결(공1990, 2224) /[3][4]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815 판결(공1993상, 1025) /[3]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공1992, 2605) /[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공1996하, 3648),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공1997하, 3211) /[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공1994하, 187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공1995하, 355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공1997상, 1026) /[6]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4561 판결, 대법원 1999. 5. 22. 선고 99도1222 판결 /[7]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공1990, 2054),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공1990, 223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공1995하, 3559),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공1996하, 364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오행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24. 선고 99노12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