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소극) 나.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국가보안법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국가보안법 제1조, 제6조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6. 12. 선고 90노1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대한민국과 북한사이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1992.7.24. 선고 92도1148 판결; 1992.8.14. 선고 92도1211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