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판시사항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이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이 벨트컨베이어 장치 또는 이송용 기계의 골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이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이며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이 그 명칭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A FRAME FOR BELT CONVEYOR)이나 벨트컨베이어장치 또는 이송용 기계의 골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다같이 기계 등의 구조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공1985, 84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공1987, 729),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후1994 판결(공1991, 216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612 판결(공1992, 36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